문. 형사항소심에서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이 경과된 후 항소이유서에 지적되지 않고 직권조사사유도 아닌 사유를 들어 제출된 추가항소이유서에 적시된 항소이유를 판단하여야 하는가
"갑설" 판단할 필요가 없다.
항소이유서는 항소법원으로부터 기록수리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만 제출할 수 있고 그 기간내에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에는 결정으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하며 또 항소인의 상대방은 항소이유서의 등본 부본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법 정신에 비추어 기간 경과후에 제출된 추가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사항은 판단의 필요가 없다.
"을설" 판단하여야 한다.
이미 제출된 항소이유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항소심에 계속된 이상 먼저 제시한 항소이유에 추가하여 새로운 사유를 들 수 있으며 인권옹호를 위하여서도 이를 허용함이 가하다.
답. "갑설"이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