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상소기간 경과 후 항소취하로 인한 원판결 확정의 시기에 관하여 다음 갑, 을 양설 중 어느 설이 타당하온지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항소기간이 만료한 때에 확정한다.
이유: 민사소송법 제363조 제2항 및 제240조 제1항에 의하여 당연히 소급하여 항소기간이 만료한 때에 확정한다.
"을설"
항소를 취하한 때에 확정한다.
이유:항소기간이 만료한 때로 소급하여 확정하면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기간 만료 후 항소의 취하까지에 있었던 법률관계가 불안정하게 되어 일반 거래의 안전을 해할 뿐 아니라, 특히 법률관계가 신분관계일 때에는 불합리한 결과(일례로서 항소취하전까지의 법률상의 부부관계가 소급하여 없어지는 등)를 발생하게 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63조 제2항, 제2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 항소로써 다툴 수 없는 때 즉, 항소 취하로 확정시킴이 사리에 적합하다.
답.
귀문에 대하여는 갑, 을 양설이 있으나, 당처는 실무상 "갑설"을 택하고 있음을 참고로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