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등기업무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관할 전속의 경우
가. 구관할 등기소
(1) 등기용지의 이송
당해 등기용지를 신관할 등기소에 이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등기소에 공동인명부, 공동담보목록, 기계기구목록, 공장재단목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서류도 송부할 것이나 편입되지 않은 부동산이 위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목록등본을 작성하여 송부하고 동 목록을 정리하여야 한다.
등기용지 등의 이송은 반드시 직원이 직접 휴대하여 인계할 것이며 등기공무원은 인계한 등기용지의 목록등이 첨부된 인수인계서를 작성 하여야 한다.
(2) 건물대지 일부의 관할 전속으로 인하여 1개의 건물이 2개 이상의 등기소의 관할에 걸치게 된 때 종전 관할 등기소에서 관할하되 관할의 지정을 받아 등기하려는 경우에 준하여 건물대지의 일부가 전속된 등기소에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하며 그 통지를 받은 등기소는 등기부 목록용지의 말미에 통지받은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3) 안내사항
관할의 변경이 있는 등기소에서는 관할변경일 2주일 전부터 4주간 등기소 창구에 관할변경사실을 고지하는 안내문을 게시하여 신청인들의 편의를 도모토록 조치한다.
(4) 보고사항
인수인계가 완료된 때에는 위 인수인계서의 부본 1부를 첨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고 지방법원장은 대법원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나. 신관할 등기소
등기용지를 이송받은 때에는 등기용지의 표시란에 관할변경의 사유와 그 연월일을 기재하고 등기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66조(행정구역의 변경)의 규정에 불구하고 표시란에 기재되어 있는 명칭을 변경하여야 하며 등기용지 중 등기번호란에 당해 토지 또는 건물대지의 지번을 기재하고 종전의 등기번호를 주말하여야 한다.
등기번호의 개번으로 인하여 종전 목록의 기재를 그대로 이용함이 불편한 경우에는 등기부 목록용지도 개제하여야 한다.
다. 등기소의 신설
1개소 또는 수개소의 등기소관할구역을 분리하여 새로 등기소를 신설한 경우에도 위의 요령에 준하여 처리한다.
2. 관할내의 등기구역 또는 행정구획이 변경된 경우
행정구역이나 행정구획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 등기공무원은 직권으로 그 변경에 따른 부동산의 표시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부동산의 표시변경등기는 등기소의 업무사정을 고려하여 해당 부동산 모두에 대하여 순차로 하여야 하며, 그 표시변경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그 부동산에 관한 다른 등기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등기에 부수하여 표시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92. 8.20. 등기 제1805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