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
이 예규는 형법·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및 소년법이 규정하는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등과 관련한 사무처리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등을 명하는 판결·결정 등의 적극활용
형사사건에서 선고유예·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또는 소년보호사건에서 보호처분을 명하는 경우에는, 대상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범죄를 예방하는데 효율적인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등을 적극 활용한다.
3. 판결전조사
법원이 소년형사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하기 위하여 판결전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호관찰소 또는 보호관찰소 지소(이하 "보호관찰소"라고 한다)의 장에게 <별지 1>과 같은 양식의 요구서를 송부한다.
4.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등을 집행하는 시설·장소의 지정 및 통보
가. 지방법원·가정법원의 장이 시설·장소를 지정하는 경우
지방법원·가정법원의 장은 보호관찰관이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의 집행을 위탁지정한 국.공립기관 기타 단체가 부족하거나 부적절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직접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회봉사 또는 수강할 시설·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나. 보호관찰관이 위탁시설에 위탁하여 집행하는 경우
(1) 보호관찰소의 장은 매년 11. 30.까지 소재지 관할 고등법원·지방법원·가정법원 및 지원의 장에게 다음해에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을 위탁하여 집행할 시설·장소 등에 관한 내역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다만, 사회봉사명령을 위탁받아 집행하는 시설과 수강명령을 집행하는 국.공립기관 등에 대하여는 1, 2, 3호의 서류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도중에 새로이 위탁시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같은 방법으로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 기타 자격증명에 관한 서면
2. 정관 또는 규약
3. 부동산등기부등본, 도면 기타 시설에 관한 서면
4. 대상자의 감호와 교육 등에 관한 계획서
5. 사회봉사 또는 수강할 수 있는 연인원
6. 기타 필요한 서면
(2) 보호관찰소의 장은 소재지 관할 법원 또는 지원의 장에게 매월 5.까지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을 집행하는 시설·장소별로 집행 내역 및 집행가능한 인원수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5.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등 대상자의 선정
사회봉사명령은 원칙적으로 보호관찰을 명하는 모든 대상자에 대하여 부과할 수 있으며, 아래 다.에서 예시하는 수강명령에 적합한 경우라도 집행기관 및 교육프로그램의 여건과 내용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
가. 사회봉사명령에 적합한 성인 대상자의 유형
1. 자신을 비하하거나 목적없이 생활하면서 자신의 능력을 모르고 있는 경우
2.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거나 단편적인 행동양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3. 근로정신이 희박하고 다른 사람의 재산을 탐내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대가를 받은 경우
4.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중대한 교통법규위반죄를 범한 경우
5. 기타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사회봉사명령에 적합한 소년 대상자의 유형
1. 부모의 과잉보호로 인하여 자기중심적이고 배타적인 성격을 가진 경우
2. 생활궁핍의 경험이 없는 경우
3. 근로정신이 희박하고 무위도식을 하는 경우
4. 퇴폐향락과 과소비에 물든 경우
5. 경미한 비행을 반복하여 범함으로써 가정에서 소외된 경우
6. 기타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수강명령에 적합한 대상자의 유형
1. 본드·부탄가스를 흡입하는 등 약물남용범죄를 저지른 경우 또는 마약범죄를 범한 경우
2.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범죄를 범한 경우
3. 심리·정서상의 특이한 문제와 결합된 범죄(성범죄등)를 범한 자로서 적절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4. 기타 수강명령을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라. 사회봉사명령에 적합하지 아니한 대상자의 유형
1. 마약이나 알코올중독으로 범죄를 범한 경우
2. 상습적이거나 심한 폭력 또는 성적 도착에 의한 범죄를 범한 경우
3. 정신질환이나 심한 정신장애의 상태에 있는 경우
4. 육체적 장애로 인하여 주어진 작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5. 보안관찰의 대상이 되는 공안범죄를 범한 경우
6.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등의 총시간
구체적인 사건에서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의 총시간은 대상자의 개선가능성, 범죄의 경중, 미결구금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바, 이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형사사건에서 사회봉사명령은 집행유예기간 1년 단위로 1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상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50%정도 증감하여 명할 수 있다.
(2) 소년보호사건에서 사회봉사명령은 단기보호관찰에 부가하여 명하는 경우에는 50시간을, 보호관찰에 부가하여 명하는 경우에는 대상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50시간, 100시간, 150시간, 200시간 중의 하나를 선택하여 명한다.
(3) 형사사건과 소년보호사건에서 수강명령은 원칙적으로 50시간을 명하되, 특별히 장기간 교육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00시간 이상의 수강을 명할 수 있다.
7. 판결·결정 등의 선고·고지 및 통지
가. 형사사건에서 판결 주문 기재례 :
(1) 보호관찰등을 명하는 판결의 주문은 아래 예시와 같이 한다.
(2) 판사는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의 취지, 범죄의 내용, 대상자의 연령과 직업과 소질 등 개인적 특성, 집행시기, 지역적 특성, 집행시설 및 장소의 여건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아래 다. 라.에서 예시하는 바와 같이 사회봉사 또는 수강할 강의의 종류나 방법 및 그 대상이 되는 시설을 지정하여야 한다. 사회봉사명령의 경우에는 집행기관의 사정을 고려하여 판사는 두 가지 이상의 사회봉사방법을 지정할 수 있다.
"예시 1"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예시 2" 피고인을 징역 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예시 3" 피고인을 징역 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자연보호활동 1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년간 보호관찰 및 자연보호활동 1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양로원봉사활동 1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자연보호활동 및 공공분야업무지원활동 1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약물치료강의 5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서울적십자 청소년 복지관에서 행하는 푸른교실에서 5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나. 소년보호사건에서 결정 주문 기재례 :
(1) 보호관찰등을 명하는 결정의 주문은 아래 예시와 같이 한다.
(2) 판사는 가능한 한 아래 다. 라.에서 예시하는 바와 같이 사회봉사 또는 수강할 강의의 종류나 방법 및 그 대상이 되는 시설을 지정하여야 한다. 사회봉사명령의 경우에는 집행기관의 사정을 고려하여 두 가지 이상의 사회봉사방법을 지정할 수 있다.
"예시" 보호소년을 보호자 부 : ○ ○ ○의 감호에 위탁한다.
보호소년에게 (단기)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보호소년에게 자연보호활동 5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다. 사회봉사명령 작업내용의 일반적 유형
1. 자연보호활동(공원.하천등 제초작업 및 오물수거)
2. 복지시설 및 단체 봉사활동(양로원.고아원.장애자시설 지원, 사회복지기관.단체의 복지관련 사업보조 등)
3. 공공시설봉사활동(고속도로.국도변 쓰레기.오물수거, 도서관 장서정리, 공공시설 보수등)
4. 병원지원활동(응급실 인력보조, 환자 간병보조등)
5. 공익사업보조활동(자원재생공사의 재활용사업 지원등)
6. 농촌봉사활동(모내기, 벼베기, 과일수확등)
7. 문화재보호봉사활동(문화재보수.제설.배수로 정비등)
8. 행정기관 지원 기타 지역사회에 유익한 공공분야 업무 지원활동(읍.면.동사무소등 행정기관 업무보조, 공공시설보수, 쓰레기 분리수거, 우편물 분류보조등)
라. 수강명령 강의내용의 일반적 유형
1. 약물.마약.알코올치료강의
2. 준법운전강의
3. 정신.심리치료강의
4. 성폭력치료강의
마. 취지 설명 및 준수사항의 서면에 의한 고지
(1) 보호관찰등을 명하는 판결·결정 등을 선고·고지하는 경우에는 판사는 법정에서 대상자에게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등의 취지를 설명하고, <별지 2-1> 내지 <별지 2-4>와 같은 양식의 서면을 교부하여 보호관찰기간 중에 또는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 집행기간 중에 준수할 사항을 고지한다.
(2) 대상자에게 부과할 특별준수사항 중 <별지 2-1> 내지 <별지2-4>의 양식에 기재된 특별준수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그 해당번호에 ○ 표시를 하거나 해당하지 않는 것을 줄을 그어 삭제하여 특정하고, "기타"란에는 그밖의 사항을 기입한다.
(3) 제1항의 경우에는 대상자로부터 준수사항을 기재한 서면에 관한 영수증등을 별도로 받지 아니하고, 그 고지사실을 공판조서에 아래 예시와 같이 기재한다.
"예시" 판결서에 의하여 판결을 선고하고 상소기간, 상소장제출법원 및 상소법원 고지하고, 보호관찰기간 중 준수할 사항을 서면고지.
(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상자에게 교부한 보호관찰기간 중에 또는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 집행기간 중에 준수할 사항을 기재한 서면은 그 사본 1통을 선고기일의 공판조서 다음에 편철한다.
바. 판결·결정 등의 통지
보호관찰등을 명하는 판결·결정이 상소심에서 확정된 경우에 상소법원은 확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제1심 법원에 판결·결정의 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제1심 법원은 5일 이내에 대상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별지 3-1> 또는 <별지 3-2>와 같은 양식의 서면을 송부하여야 한다.
사. 신고 안내
보호관찰등을 명하는 판결·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확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대상자에게 <별지 4-1> 또는 <별지 4-2>와 같은 양식의 보호관찰소등 대상자 신고안내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8. 대상자에 대한 집행상황의 통보 및 감독
가. 집행상황의 통보
(1) 보호관찰소의 장은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가정법원 또는 지원의 장에게 대상자별로 판결·결정등본을 송부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의 집행상황을 통보하여야 한다.
(2) 위 기간 내에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은 6개월마다 집행이 종료될 때까지 그 사유와 집행상황을 통보하여야 한다.
(3) 보호관찰소의 장은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의 집행을 국·공립기관 기타 단체에 위탁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가정법원 또는 지원의 장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나. 집행상황의 감독
(1) 지방법원·가정법원의 장은 소속 법원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2회 이상 관할구역 내에 있는 위탁집행기관이 대상자의 교화.개선에 적당한지 여부 및 운영·집행실태를 조사하여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전항의 보고를 받은 법원장은 사회봉사 또는 수강할 시설·강의가 종전의 집행실태나 교육과정 등에 비추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집행방법 또는 교육과정 등의 시정을 요구하거나 일반적인 위탁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법원장이 위탁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관할 보호관찰소에 <별지 5-1>과 같은 양식의 취소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3)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한 법원은 사회봉사 또는 수강할 시설·강의가 대상자의 교화.개선에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별적인 위탁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법원이 위탁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관할 보호관찰소에 <별지 5-2>과 같은 양식의 취소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4) 전 2항의 통보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법원장 또는 법원에게 교육과정의 시정 또는 재지정한 위탁시설을 통보하여야 한다.
9. 형사사건에서 보호관찰등을 명한 형의 선고유예의 실효 또는 집행유예의 취소
가. 관할법원
(1) 형사사건에서 보호관찰등을 명한 형의 선고유예의 실효 또는 집행유예의 취소청구사건은 담당 보호관찰소 소재지의 지방법원 또는 지원이 관할한다.
(2) 합의부에서 보호관찰등을 명한 경우에는, 관할법원의 합의부가 재정합의결정을 한 후 위 청구사건을 심리한다. 다만 합의부를 구성할 수 없는 지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관련기록 제출 및 서류편철
(1) 형의 선고유예의 실효 또는 집행유예의 취소를 청구하는 검사는 관할법원에 대상자의 원사건 기록 또는 그 등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 형사사건에서 보호관찰등을 명한 형의 선고유예의 실효 또는 집행유예의 취소 청구서는 형사신청사건부에 등재하고 별책으로 편철한다.
(3) 형의 선고유예의 실효 또는 집행유예의 취소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법원은 관련기록 및 결정원본을 검찰청에 송부하고 결정등본 1부를 자체보관하여야 한다.
다. 심리방법
법원은 위 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등대상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견을 묻는 외에, 가능한 한 담당 보호관찰관 또는 위탁집행기관의 대표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는 등의 방법으로 심리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10. 소년보호사건에서 보호관찰등을 명한 보호처분에 대한 처분변경
가. 관할법원
소년보호사건에서 보호관찰등을 명한 보호처분에 대한 변경신청사건은 담당 보호관찰소 소재지의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나. 관련기록 송부 및 서류편철
(1) 처분변경신청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과 보호처분을 명한 법원이 다를 경우에는, 처분변경신청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은 보호처분을 명한 법원에게 대상자의 소년보호사건 기록 또는 그 등본의 송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2) 소년보호사건에서 보호관찰을 명한 보호처분에 대한 변경신청서는 <별지 6>과 같은 양식의 소년신청사건부에 접수하고 별책으로 편철한다.
(3) 처분변경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법원은 원결정 원본에 부기한 후 원결정 원본 다음에 위 결정 원본을 철하여 함께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위 결정 법원과 원결정 법원이 다를 경우에는, 위 결정 법원이 결정 원본을 보존하고 그 결정 등본을 원결정 법원에 송부하여 원결정 원본과 함께 보존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심리방법
법원은 위 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등대상자 또는 그 보조인 및 보호자의 의견을 묻는 외에, 가능한 한 담당 보호관찰관 또는 위탁집행기관의 대표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는 등의 방법으로 심리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11. 구인장·유치허가·유치기간연장결정 등
(1)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39조 제1항,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구인장청구서 및 법 제42조 제2항,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치허가청구서는 각각 형사소송서류 중 구속영장청구서에 준하여 구속영장원부에 등재하고 구속영장청구서철에 편철한다.
(2) 구인장 및 유치허가장의 양식은 각각 <별지 7> 및 <별지 8>과 같다.
(3)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43조,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치기간연장결정의 양식은 <별지 9>와 같고,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유치기간연장결정 통지서의 양식은 <별지 10>과 같다.
12. 법원에 비치할 장부 및 대법원에 보고할 집행 상황
(1) 지방법원·가정법원 또는 지원은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의 시설 또는 장소별로 <별지 11>과 같은 양식의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 대상자 명부를 비치하고 그 장부에 집행상황을 기재하여야 한다.
(2) 지방법원·가정법원 또는 지원은 매년 2월말까지 법원행정처에 <별지 12>와 같은 양식으로 전년도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의 대상인원 및 집행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3) 고등법원·지방법원·가정법원·지원은 매년 12. 10.까지 법원행정처에 <별지 13>과 같은 양식으로 다음해에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집행할 시설 ·장소를 보고하여야 한다. 법원장이 일반적인 위탁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도 10일 이내에 같은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4) 법원행정처는 매년 12. 20.까지(위탁지정 취소를 보고받았을 때에는 그로부터 10일 이내에) 보고받은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집행할 시설·장소를 취합하여 각급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13. 보호관찰협의회의 설치 및 운용
가. 협의회의 목적
지방법원·가정법원은 판사들과 보호관찰소 및 위탁집행기관간 대표자 서로간의 긴밀한 협조와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보호관찰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협의회의 구성
협의회는 법원장 및 부장판사, 단독판사, 보호관찰소의 장, 보호관찰관, 위탁집행기관의 대표자들로 구성하되, 법원의 사정에 그 구성을 달리할 수 있다.
다. 협의회의 의장 및 간사
(1) 협의회의 의장은 법원장으로 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2)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원, 보호관찰소, 위탁집행기관에 각 간사 1인을 둔다.
라. 협의회의 일시.장소
협의회는 연 2회 법원 또는 지원에서 개최한다.
14. 부칙
대법원 송무예규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형의 선고유예·집행유예와 관련한 사무처리요령(송형 91-5)"은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