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에서 증인, 감정인, 통역인 등을 소환한 후 그 기일이 변경되거나 증거결정이 취소되는 등으로 기일진행에 지장이 있을 경우에 증인등에게 그 사정이 전달되지 아니하여 불편을 주는 일이 있으므로 통지할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에는 민사소송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준하여(법원공문서규칙 부록 문서양식 2-63 참조) 그 사정을 소환당한 자에게 즉시 통지하기 바랍니다.
행정규칙 불러오는 중…
행정규칙 불러오는 중…
행정규칙 / 형사사건에서 기일변경 등이 있을 때 증인등에의 통지(재형 92-1)
형사사건에서 증인, 감정인, 통역인 등을 소환한 후 그 기일이 변경되거나 증거결정이 취소되는 등으로 기일진행에 지장이 있을 경우에 증인등에게 그 사정이 전달되지 아니하여 불편을 주는 일이 있으므로 통지할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에는 민사소송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준하여(법원공문서규칙 부록 문서양식 2-63 참조) 그 사정을 소환당한 자에게 즉시 통지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