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예규는 형사소송절차, 즉결심판절차, 배상신청사건절차, 형사보상청구사건절차, 감호청구사건절차에 있어서의 공소장 기타의 신청서 등(이하 "형사접수서류"라 한다)을 등재할 부책을 정함과 동시에 법원사무규칙 제36조 단서의 위임에 따라 형사접수서류의 편철방법을 규정함으로써 형사접수서류의 접수사무와 기록편철사무의 통일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철"이라 함은 문서건명부에 등재·접수한 형사접수서류를 본안사건기록, 주된 절차사건기록 또는 선행사건기록(이하 "주기록" 이라고 한다)에 시간적 접수순서에 따라 편철하는 것올 말한다.
2. "합철"이라 함은 각종 사건부에 등재·접수한 형사접수서류를 주기록에 시간적 접수순서에 따라 편철하고 주기록표지에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병기하는 것을 말한다.
3. "첨철"이라 함은 각종 사건부에 등재·접수한 형사접수서류를 별책으로 편철하되 주기록과 끈으로 연결하여 주기록에 대한 절차가 끝날 때까지 일체를 이루도록 하는 것올 말한다.
제3조(등재할 부책 및 편철방법) #
형사접수서류를 둥재할 부책 및 그 편철방법은 별표(형사접수서류의 등재할 부책 및 편철방법 일람표)와 같다.
제4조(결정등본 등의 편철) #
① 관할이전의 신청에 관한 결정(형소 제15조), 특별대리인의 선임에 관한 결정(형소 제28조 제 1항), 비변호인과의 접견, 교통 등의 금지에 관한 결정(형소 제91조), 구속취소에 관한 결정(형소 제93조), 보석청구에 관한 결정(형소 제94조), 보석 또는 구속의 집행정지의 취소와 보석보증금의 몰수에 관한 결정(형소 제102조 제 1항, 제103조), 압수물의 가환부 청구에 관한 결정(형소 제133조 제1항 후단),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의 재판에 대한 준항고에 관한 결정(형소 제4I6조), 배상명령에 대한 집행정지에 관한 결정(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1조 제 4항, 민소법 제473조, 제474조)둥은 그 결정둥본을 주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② 신청사건부에 등재하여 별책으로 편철되는 신청사건기록에 피고인의 변호인의 선임제의 원본, 합의서의 원본, 고소취하서의 원본 등이 첨부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사건이 종결된 후, 변호인선임제, 합의서, 고소취하서 둥의 사본을 작성하여 신청사건기록에 철하고 그 원본은 이를 신청사건기록에서 분리하여 주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③ 제 1항 및 제 2항의 조치를 완료한 때에는 그 신청사건기록을 당해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다.
제5조(준용기준) #
별표에 기재되지 아니한 형사접수서류는 별표에 기재된 서류 중 같은 성질 또는 가장 유사한 성질의 서류의 예에 의하여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