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집행의 정확과 신속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1건 수명의 피고인 중 일부 피고인에 관하여서만 형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별표 양식에 의하여 검찰청에 재판의 일부확정통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1. 1건 수명의 형사사건중 일부 피고인은 상소하고 일부 피고인은 형이 확정되었을 때.
2. 분리 심리되어 일부 피고인은 재판 계류중이고 일부 피고인은 형이 확정되었을 때.
3. 약식사건 중 일부 피고인은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일부 피고인은 형이 확정되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