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상의 권리자와 근저당권자가 동일인이었다가 그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경료됨으로써 소유권과 근저당권이 동일인에게 귀속된 경우에는 그 근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하는 것이나(그 근저당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경우는 제외), 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한 채 제3자 앞으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면 그 설정등기를 직권말소할 수는 없으며, 이 경우에는 현 소유자와 근저당권등기의 명의인이 공동으로 또는 그 설정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에 의하여 현소유자만으로 그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85.12.17. 등기 제588호 질의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