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조서(제소전화해조서, 인낙조서, 포기조서 포함)를 보존할 때는 법원사무규칙 제53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그 원본에 송달일자를 부기하고 법원사무관 등이 기명.날인하는 것이 타당하고 기록폐기 이후 송달증명 발급신청이 있을 경우의 실제상 필요도 있으므로, 앞으로는 위 조서 등의 원본에도 재판원본에 부기하는 방법을 준용하여 송달일자를 부기하고 기명날인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 불러오는 중…
행정규칙 불러오는 중…
행정규칙 / 화해조서 보존시의 송달일자 기재(재민 79-4)
화해조서(제소전화해조서, 인낙조서, 포기조서 포함)를 보존할 때는 법원사무규칙 제53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그 원본에 송달일자를 부기하고 법원사무관 등이 기명.날인하는 것이 타당하고 기록폐기 이후 송달증명 발급신청이 있을 경우의 실제상 필요도 있으므로, 앞으로는 위 조서 등의 원본에도 재판원본에 부기하는 방법을 준용하여 송달일자를 부기하고 기명날인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