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출납계산서 및 물품관리계산서에 첨부하는 검사보고서 서식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41조, 제143조, 계산증명규칙 제32조, 제49조, 제52조에 의하여 일상경비, 수입금,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등이 작성하는 출납계산서의 첨부서류인 검사보고서 서식을 별지 서식 1과 같이, 물품관리법시행령 제50조, 계산증명규칙 제67조에 의하여 물품관리관이 작성하는 물품관리계산서의 첨부서류인 검사서 서식을 별지 서식 2와 같이 각 정한다.
2.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
가.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 서식( 계산증명규칙 제13호의 1 및 제13호의 2 서식)중 적요란을 아래와 같이 분류한다(보관금장부 역시 이 분류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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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나. 위 출납계산서중 송달료에 대하여는 해당 관리은행의 송달료 수불일계표에 따라 정리한 장부에 의하여 계산증명 한다.
다. 위 출납계산서 첨부서류인 월계대사표( 계산증명규칙 제52조) 및 잔액증명은 공탁금의 경우 해당 거래은행의, 송달료의 경우 해당 관리은행의 월계대사표 및 잔액증명을 각 첨부한다.
라. 위 출납계산서의 증거서류로서 보관금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청구서 및 영수증을, 공탁금은 해당 관서장이 인증한 공탁물지급결과통지서( 공탁사무처리규칙 제16호 서식) 등본을, 송달료는 해당 관리은행이 인증한 우체국의 영수증서 등본과 별지 서식 4의 송달료지급내역서를 각 제출받아 보관금, 공탁금 및 송달료 별로 별책으로 편철한다.
마. 위 출납계산서 표지상 보관금 및 송달료의 증명은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이 하고, 공탁금의 증명은 공탁공무원이 연서로 한다.
바. 위 출납계산서 증거서류의 표지, 배지 및 간지의 서식은 재정경제부 회계예규인 “정부회계의수입지출보고등에관한기준(2200. 04-115-3, 96. 4.10.)의 서식을 개조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