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출납계산서 및 물품관리계산서에 첨부하는 검사보고서 서식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41조, 제143조, 계산증명규칙 제32조, 제49조, 제52조, 제58조에 의하여 일상경비, 수입금, 세입세출외현금 및 수입대체경비출납공무원 등이 작성하는 출납계산서의 첨부서류인 검사보고서 서식을 별지 서식 1과 같이, 물품관리법시행령 제50조, 계산증명규칙 제67조에 의하여 물품관리관이 작성하는 물품관리계산서의 첨부서류인 검사서 서식을 별지 서식 2와 같이 각 정한다.
2.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
가.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 서식(계산증명규칙 제13호 서식)중 적요란을 아래와 같이 분류한다(보관금장부 역시 이 분류에 의함).
표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나.위 출납계산서중 송달료에 대하여는 해당 관리은행의 송달료 수불일계표에 따라 정리한 장부에 의하여 계산증명 한다.
다.위 출납계산서 첨부서류인 월계대사표(계산증명규칙 제52조) 및 잔액증명은 공탁금의 경우 해당 거래은행의, 송달료의 경우 해당 관리은행의 월계대사표 및 잔액증명을 각 첨부한다.
라.위 출납계산서의 증거서류로서 보관금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청구서 및 영수증을, 공탁금은 해당 관서장이 인증한 공탁물지급결과통지서(공탁사무처리규칙 제34호 서식) 등본을, 송달료는 해당 관리은행이 인증한 우체국의 영수증서 등본과 별지 서식 4의 송달료지급내역서를 각 제출받아 보관금, 공탁금 및 송달료 별로 별책으로 편철한다.
마.위 출납계산서 표지상 보관금 및 송달료의 증명은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이 하고, 공탁금의 증명은 공탁공무원이 연서로 한다.
바.위 출납계산서 증거서류의 표지, 배지 및 간지의 서식은 재무부 회계 예규 “예산회계 법령상 수입, 지출, 보고등에 관한 회계예규”(2200.01-115, 91.6.1)의 서식을 개조 사용한다.
*이 작성요령은 1989년도분 계산서 부터 적용한다.
1 서식1 검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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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식2 검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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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식3 ○ (철할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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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식4 ○○년도 송달료 지급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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