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장으로부터의 협조요청에 따라 다음 사항을 시달하니 업무처리에 착오없기 바랍니다.
다 음
1. 회사정리절차사건에 있어 회사정리법 제35조 제1항에 의한 통지를 할 때에는 동시에 관세청장에게도 통지할 것.
2. 부동산의 강제경매 또는 임의경매사건에 있어 민사소송법 제614조에 의한 최고를 할 때 그 사건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는 동시에 관세청장에게도 최고를 할 것.
가. 공장저당법상 저당권자의 신청에 의한 임의경매사건의 경우.
나. 그밖의 사건에 있어서 채무자(임의경매에 있어서는 소유자)가 회사인 경우
위 최고에 있어 통지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20일 이상으로 정할 것.
3. 1973.1.8. 민사 제2호 통첩 및 75.1.22. 민사 제6호 통첩 (송민 75-1)은 이 통첩에 흡수되므로 이를 각 폐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