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법원에서 처리되는 회사정리사건을 아래의 요령에 따라 법원행정처(참조:송무국장)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보고할 경우
가. 회사정리법에 의한 보전처분 또는 그 취소, 변경을 하였을 때
나. 다른 절차의 중지명령 또는 그 취소, 변경을 하였을 때
다. 회사정리절차의 개시 또는 그 종결, 폐지 결정을 하였을 때
2. 보고의 방법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위 각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별지 양식에 따라 당처에 보고하되 특히 급속을 요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모사전송으로 보고함.
나. 당처의 별도지시가 있을 때에는 그 결정사본을 송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