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사정리법 제35조 제1항에 의하면 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때에는 법원은 회사의 업무를 감독하는 행정청 등에 그 뜻을 통지하도록 되어 있고, 한편 증권거래법에 의하면 증권관리위원회는 증권행정의 주된 기관으로서, 상장법인에 대하여 유가증권의 발행 및 유통과 관련한 등록업무, 기업내용의 공시, 감사보고서의 분석, 불공정거래의 규제 등과 재무 및 회계의 기준 제정 등의 광범위한 감독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상장법인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이 있는 때에는 즉시 이를 증권관리위원회에 통지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2. 따라서 앞으로는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의 접수시 사건본인인 회사가 상장법인인가의 여부를 확인한 후, 상장법인의 경우에는 별첨 양식에 따라 증권관리위원회에 신청접수사실을 통지하되, 통지의 방식은 일반투자자들의 보호를 위하여 접수후 지체없이 모사전송기로 하고, 통지서 원본은 그 상단 우측 여백에 사건담임법원사무관이 전송 시각을 기재하고 날인한 후 사건기록에 편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증권관리위원회의 모사전송 번호:02-785-34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