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상법 제1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회사의 해산을 명한 경우 이에 따른 등기의무는 실질적인 당사자인 당해 회사에게 있다 할 것이나 그 재판(명령)의 집행을 위하여 절차의 편의상 해산명령을 한 법원이 그 등기를 촉탁할 것을 비송사건절차법에서 규정하고 있음(같은 법 제93조)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그 등기가 곧 지방세법 제126조 제1호의"국가......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 라고는 볼수 없고 또 조세감면규제법 등 다른 법규에도 면세규정이 없으므로 법원의 촉탁에 의한 회사 해산등기에 대하여도 등록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이다.
② 다만 위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 당해회사의 등록세 자진납부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등록세의 납부가 없는 경우라도 법원으로부터 위 등기촉탁이 있을 때에는 등기공무원은 그 촉탁에 따른 등기를 한 후 지방세법 제15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시장 . 군수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할 것이다.
75. 5. 8. 법정 제270호 서울민사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75. 5. 8. 법정 제126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