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을 명할 수 있는 연구기관 및 교육기관의 범위는 아래와 같음
아 래
1. 교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전문대학·대학(교)·대학원 및 동 부설 연구소
2. 한국과학기술원
3. 사법연수원
4. 기타 법원행정처장이 개별적으로 정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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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휴직을 위한 연구기관 및 교육기관 지정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을 명할 수 있는 연구기관 및 교육기관의 범위는 아래와 같음
아 래
1. 교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전문대학·대학(교)·대학원 및 동 부설 연구소
2. 한국과학기술원
3. 사법연수원
4. 기타 법원행정처장이 개별적으로 정하는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