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통사항
가.각종 보고서는 별표 1의 제출 기간표에 따라 기일을 엄수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나.보고번호등 특수번호가 들어가는 문서에는 별표 2에 의한 번호를 정확히 기재하도록 한다.
다.보고서는 정서후에 반드시 재차확인을 하도록 한다.
2. 지출원인행위액및지출액보고서(예산회계법령상 수입, 지출, 보고등에관한 예규)
가. 과 목
장·관·항·목의 순서로 별행으로 기재하되, 당해연도의 예산과목 부호를 세출예산 명세서의 기재순서에 따라 기록한다.
나. 금 액
(1)분임재무관 및 분임지출관이 있는 지방법원 본원의 재무관 및 지출관은 분임분을 병산하여 작성한다.
(2)세출예산재배정액 및 지출원인행위액란은(8-11) 재무관 관서에서 작성하고 지출액,한국은행지급액,한국은행미지급액란은(12-15) 지출관 관서에서 작성한다.
(3) 예산재배정액과 지출원인행위액은 지출원인행위부의 본월 합계액과 본월까지의 누계액을 해당과목별로 순서대로 이기한다.
(4)지출액은 지출부의 본월분 기 지출액과 본월까지의 누계액을 해당과목별로 순서대로 이기한다.
(5)(3)(4)에서 본월분 작성시 여입금액등 반납금이 있을 경우에는 이중으로 또는 해당부분을 주서로 기재할 것이 아니라 본월분에서 차감한 금액을 기재하도록 한다.
(6)한국은행미지급액란은 지출관이 발행한 수표중 한국은행에서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을 미지급수표대사후 장,관,항,세항,목별로 기재한다.
(7)한국은행지급액란은 지출액 본월까지 누계에서 한국은행미지급액을 차감하여 장,관,항,세항,목별로 기재한다.
즉 한국은행지급액란 (14)은 한국은행 세출금월계대사표 본월까지의 누계금액과 일치하여야 한다.
(8)한국은행지급액란은 미지급이 없어 지출액누계액과 일치하는 경우에도 기재하도록 한다.
다. 보고서의 제출
(1)분임관서의 보고서는 주임관서에 익월 7일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주임관서는 법원행정처 및 재무부에 익월 15일까지 도달 되도록 제출한다.
(2)제출되는 보고서에 발행된 수표가 미지급이 있을 경우에는 발행필수표지급미필내역증명서(일명:미지급수표대사표)를 첨부하고, 분임관서는 보고서 3부를 작성하여 그중 2부와 한국은행 세출금월계대사표 3부를 첨부하여 주임관서에 송부하고 주임관서는 자체분과 분임분을 합산한 보고서를 작성하되, 주임 및 분임분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고, 재무부장관에게는 합산(병산)한 보고서와 월계대사표를 첨부하여 제출하되, 첨부서류로 월계대사표 이외의 어떠한 서류도 첨부하지 아니한다.
3. 세입징수(총)보고서(예산회계법령상 수입, 지출, 보고등에 관한 예규)
가. 과 목
(1) 과목은 계정,장,관,항,목의 순서로 별행으로 기재하되 당해년도의 예산과목 부호를 세입예산명세서의 기재순서에 따라 기재한다.
(2)대법원소관에서는 계정과 장이 해당없으므로 ○,○○로 각각 기재한다.
나. 사 유
(1) 사유란에는 현년도분과 전년도분이 동시에 있을 경우에 “목”과 “합계”란에만 “현년” “전년”으로 각각 구분하여 별행 기재한다.
(2) 전년도 이월액이 없는 “목”은 사유란에 “현년”을 기재하지 아니한다.
다. 금 액
(1)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은 본월분과 본월까지의 누계액을 각각 기재하고 미수납액은 누계금액만을 기재한다.
(2)본월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의 증, 감액분은 이를 차감하여 기재한다.
(3)한국은행미납입액란은 출납공무원이 수납한 금액중, 한국은행의 세입징수관 계좌에 납입하지 못한 금액을 관, 항, 목별로 기재한다.
라. 보고서의 제출
(1)세입징수관은 동 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임세입징수관에게 익월 10일 까지 제출한다.
(2)분임세입징수관은 보고서 3부를 작성하여 그중 2부와 월계대사표(일반회계 3부, 특별회계 2부)를 첨부하여 주임세입징수관에게 제출하고, 주임세입징수관은 자체분과 분임세입징수관분을 합산(병산)한 보고서를 작성하되, 주임 및 분임분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고, 재무부장관에게는 합산한 보고서에 월계대사표를 첨부하여 각 익월 20일까지 도달되도록 제출한다(재무부에는 일반회계분만 제출).
(3)세입징수 보고시에 다음의 세입금내역표를 작성하여 보고서와 함께 송부한다. 세입내역은 구체적으로 기재한다(법원행정처에만 송부).
세입금내역표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4. 인지액 상당금액의 현금납부상황보고(민사소송인지 규칙 제31조)
가. 민사소송인지 규칙 제6조에 의하여 아래양식에 따라 작성한다.
나. 작성방법
(1)건수란은 본원과 지원별로 구분하여 본월과 누계를 기재한다.
(2)금액란은 본원과 지원별로 구분하여 본월과 누계를 기재한다.
(3)금액중 출납공무원이 한국은행에 미납입액이 없을 경우에는 세입징수보고서상의(관:13)-(항:65)-(목:651) 금액과 일치하여야 한다.
다. 보고서 제출
지원은 다음달 5일까지 본원에 송부하고, 본원은 다음달 10일까지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한다.
5. 등기특별회계수입금등출납현황보고(등기특별회계수입금의운영규정)
가. 영수필증출납및영수필표지수납월계표(보고서식 제5호)
(1)수입대체경비운영예규 제5호 서식을 사용하되 “금일” “전일”등의 “일”을 “월”으로 고쳐서 매월 집계부분의 총액을 기재한다.
(2)동 서식의 상단부분은 영수필증을 사용한 것을, 하단부분은 영수필기기를 사용한 부분을 각각 기재하도록 한다.
나. 등기특별회계수입금등출납현황보고(보고서식 제6호)
(1)현금수입상황부분중 “합계”란은 영수필증 사용금액과 영수필기기를 사용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2)“기기(영수필표지)사용”란 하단의 전월까지누계, 금월분, 누계는 금액을 기재하고, 통수부분은 발행통수에 대한 전월까지의 누계, 금월분, 누계를 각각 기재한다.
다. 제5호서식, 제6호서식은 예산행예 제50호 90.2.8. 참조
라. 보고서 제출
(1)등기특별회계 분수입금 출납공무원은 매월말 현재의 수입대체경비현황을 익월 5일까지 제5호서식과 제6호서식에 의거 수입대체경비출납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이때 분임수입대체경비출납공무원은 영수증서나 국고금송금필통지서를 첨부한다).
(2)주임수입금출납공무원은 분임수입대체경비출납공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부분을 집계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한다.
6. 삭제 (1994·1·22· 행정예규)
7. 삭제(1994·6·15· 행정예규 제225호)
8. 계약실적보고서
가.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산회계법시행령 제68조 1항 및 계약사무처리규칙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실적보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요령에 의하여야 한다.
(1)계약사무처리규칙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한 회계별(일반·특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시설공사를 조달청장에게 의뢰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수요관서는 계약실적보고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3)계약실적보고서는 예산회계법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서작성을 생략하였을 경우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4)예산회계법시행령 제93조(지명경쟁에 의할 경우), 제94조(유사물품의 복수경쟁), 제104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05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및 제106조(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때의 수의계약)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한 계약도 포함한다.
나. 분임재무관은 주임재무관에게 매분기 종료후 익월 10일까지 주임재무관에게 송부하고, 주임재무관은 매분기 종료후 익월 15일까지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장기계속계약 집행실적 포함)하여야 한다.
9. 도급경비사용보고서
가. 도급경비라함은 지출관이나 지출업무를 담당하는 출납공무원을 두기 곤란한 관서등에서 당해 관서장의 책임하에 사용하도록 도급으로 지급되는 공금을 말한다.
나. 도급경비사용보고서 작성방법
(1) 도급경비사용보고서 서식은 별표 3,4와 같다.
(2) “수령액”란의 작성
(가)“이월액”란에는 1/4분기이면 전년도 4/4분기 잔액을, 2/4분기 이후에는 전분기분 사용잔액을 기재한다.
(나)“본분기분”란에는 당해분기에 등기소의 수령액과 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기재한다. 다만, 이자부분은 비고란에 이자임을 표시하고 금액을 기재한다.
(다)“전용증감액”란에는 당해분기에 도급경비를 전용증감한 금액을 기재한다.
(라)“소계”란에는 이월액(1)+본분기분(2)+ (△)전용증감(3)한 금액을 기재하며 사실상 당해분기에 사용할 수 있는 최대한의 금액이다.
(마)“본월까지의 누계”란은 1/4분기에는 이월액(1)+본분기분(2)+(△)전용증감액(3)이나, 2/4분기 이후에는 전분기까지의 누계에 당해분기의 본분기분(2)+(△)전용증감액(3)을 합하여 본분기까지의 누계를 기재한다.
(3) “지급액”란의 작성
(가)“본분기분”란에는 당해분기 동안 사용한 금액을 기재하되 수령액란 “소계”금액보다는 최소한 같거나 적어야 한다.
(나)“본분기까지누계”란에는 1/4분기에는 본분기 금액과 동일하거나 2/4분기 이후에는 당해분기분과 전분기까지의 누계금액을 합산하여 기재한다.
(4) “잔액(8)”란에는 당해분기의 수령액중 본분기분 지급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재하되 차감방법은 수령액란의 “소계(4)”에서 지급액란의 “본분기분(6)”을 차감한 금액 또는 수령액란의 “본분기까지의 누계(5)”에서 지급액란의 “본분기까지 누계(7)”을 차감한 금액으로 기재하되 어느방법이든 금액은 일치하여야 한다.
(5) “비고”란에는 당해 등기소에서 전용사유(목별부분 보고서)와 이자가 있으면 이를 기재한다.
다. 도급경비사용보고서 제출방법
(1)도급경비취급공무원은 도급경비사용보고서에 잔액증명서를 첨부하여 본원에 당해분기 종료후 익월 7일까지 도달 되도록 제출한다.
(2)본원에서는 등기소분을 수합하여 총괄분과 등기소별, 목별로 구분작성하여 당해분기 종료후 익월 15일까지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단, 도급경비취급공무원으로부터 제출되는 보고서 자체와 잔액증명서는 법원행정처에 제출을 요하지 아니함).
(3)본원에서는 등기소별, 목별작성시 “비고”란에 이자부분과 전용증감 사유와 금액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4)4/4분기시에는 도급경비사용잔액이월보고서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10. 보조사업수행및실적보고
가.위탁소년보호기관의 보조금교부에 대하여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 관한법률 제25조 및 제27조에 의한 보조사업수행 및 실적보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하였으며, 이에 의하여 상반기분은 7.31.까지 하반기분은 이듬해 1.30.까지 당처에 보고하기 바랍니다.
나.피보조기관에서 보조금을 지출할 때에는 증빙서를 명백히 하여 따로 보관하여 둘 것을 지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식)년 반기 보조사업수행및실적보고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11. 각종회계보고서 및 계산증명서류 제출(예산행예 제19호 1972.1.13.), 계산증명서류 제출일람표(예산행예 제44호 1983.9.12.), 보조사업수행 및 실적보고(예산행예 제13호 1966.12.22.), 감사자료(예산행예 제45호 1983.9.12.)의 예규는 각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