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육아휴직
가. 휴직요건
○ 휴직대상자:남,녀 공무원
- 부부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중 1인만 휴직토록 운영
○ 자녀의 범위:친생자와 양자를 포함함
- 이혼한 공무원의 경우에는 대상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가진 경우에 한함
- 재혼한 공무원의 경우 배우자에게 양육권을 가진 자녀가 있을 때에는 그 자녀를 포함함
*휴직신청당시 1세미만의 의미
- 휴직신청일 현재 자녀의 연령이 1세미만이어야 함
- 신청당시 1세미만이면 되므로 휴직기간의 경과에 따라 1세를 초과(1세이상-2세 미만)하게 되는 경우는 무방함
나. 휴직기간
○ 자녀 1인에 대한 휴직기간은 연장 또는 재휴직기간을 포함하여 1년을 초과할 수 없음
○ 휴직기간 연장시에는 연장신청일 현재 자녀가 1세를 초과하여도 가능하나, 재휴직시에는 재휴직 신청일 현재 자녀의 연령이 1세미만이어야 함
○ 휴직시 휴직기간을 미리 정하여 휴직발령을 하여야 함
다. 휴직에 따른 인사처리
○휴직 신청서류
- 휴직 신청서(휴직사유,휴직기간등 명시)1부
-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본인의 자녀여부,출생일이 나타나야 함)1부
- 이혼자의 경우에는 양육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 기타 휴직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휴직기간중 처우
- 보수 미지급 (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 제3항)
- 승진임용제한( 법원공무원규칙 제33조 제1항 제1호)
○휴직기간에 대한 재직기간 인정 여부
- 승진소요최저년수 계산에서 제외( 법원공무원규칙 제32조 제2항)
- 경력평정기간 제외( 법원공무원평정규칙 제22조 1항)
- 승급제한(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 제1항 제1호), 제15조
○휴직기간중 결원보충
- 법 제71조 제2항에 의한 휴직이므로, 휴직기간이 6월이상인 경우에는 결원보 충 가능( 법 제43조 제1항)
○복직절차
- 휴직기간중 그사유가 소멸되거나 휴직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복직원을 제출하고,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함
- 휴직기간이 만료된 공무원이 30일이내에 복직신청을 할 때에는 당연 복직됨 ( 법 제73조 제3항)
* 이 경우 당연복직일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봄
○출산휴가와의 관계
- 여자공무원에 대한 60일이내의 출산휴가( 법원공무원규칙 제85조 제2항)와는 별도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음
* 출산휴가 60일을 사용한 후에도 1년이내의 육아휴직 신청 가능
2. 가사휴직
가. 휴직요건
○휴직대상자:남 녀 공무원
- 간호대상자 1인에 대하여 공무원이 2인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중 1인만 휴직 처리토록 운영
간호 대상자:부모,배우자,자녀,배우자의 부모
- 부모 및 자녀에는 친부모 친생자녀 뿐 아니라 양부모 양자녀를 포함함
(단,양부모 양자녀의 경우에는 호적부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배우자의 부모는 남자공무원의 경우는 장인 장모를, 여자공무원의 경우는 시부모를 말함
- 간호대상자가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인 경우에 부모에게 공무원이외의 다른 자녀등이 있는 경우에도 휴직할 수 있음
- 이혼한 공무원에게 간호대상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대상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가진 경우에 한함
- 재혼한 공무원의 경우 배우자에게 양육권을 가진 자녀가 있을 때에는 그 자녀를 포함함
-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재혼을 한 경우에는 부 또는 모의 배우자를 포함함
○간호의 필요성
- 정신적 신체적 장애로
병원 수용소 기타 의료시설에 입원진료가 필요하거나 타인에 의한 계속적 간호가 필요한 경우
- 부모 등이 연로하여 공무원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 등
나. 휴직기간
기준:1년 범위내에서 간호에 필요한 기간(재직중 총 3년이내)
매 휴직시 마다 1년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휴직을 명함
휴직기간이 1년을 초과하게 될 경우에는 1년 만료와 동시에 복직후 다시 새로운 휴직을 하여야 함
휴직 횟수는 제한을 두지 아니하나, 공무원으로 재직중 총 휴직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공무원으로 재직중"에는 퇴직후 재임용되거나 공무원의 종류를 달리하여 임용된 경우 등을 불문하고 공무원 재직시 사용한 가사휴직 기간을 모두 합산함
다. 휴직에 따른 인사처리
휴직기간중 처우 재직기간 인정여부 및 결원보충은 육아휴직의 경우와 동일함
○휴직신청 서류
- 휴직신청서(휴직사유,간호대상자와의 관계,휴직기간등 명시)1부
- 간호대상자의 진단서(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1부
-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간호대상자임이 나타나야 함)1부
- 기타 간호대상자와의 관계,휴직사유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복직절차
- 휴직기간중 그 사유가 소멸되거나 휴직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복직원을 제출하고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함
* 이 경우 휴직사유 소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제출할 필요가 없음
- 휴직기간이 만료된 공무원이 30일이내에 복직신청을 한 때에는 당연복직됨
( 법 제73조 제3항)
* 이 경우 당연복직일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봄
- 휴직기간이 1년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1년을 경과하기 전에 미리 복직원과 휴직원을 함께 제출하여,일단 복직을 한 후 새로운 휴직발령을 하여야 함
* 이 경우 휴직요건이 동일한 때에는 휴직신청서류중 휴직신청서만 제출
○육아휴직과의 관계
- 육아휴직사유와 가사휴직사유가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별개의 휴직으로 보아 휴직을 명할 수 있음
*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 후 다시 가사휴직 가능
* 가사휴직 후 육아휴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육아휴직일 현재 자녀가 1세미만 이어야 함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에 대한 직위해제
가. 개정규정(제73조의2제1항 단서)의 취지
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권 직위해제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경우도 있으므로
공무원이 형사기소되더라도 동조제2호 및 제3호사유와 같이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직위해제의 필요성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직위해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것임
나. 직위해제 여부의 일반적 판단기준
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는 경우에는 그 직위를 해제하여 직무를 계속 담당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임
다만, 기소된 경우라도 구속되어 사실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를 제외한 경우로서, 범죄의 직무관련성이 적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경미하여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직위해제를 하지 아니할 수 있음
다. 직위해제 절차
○직위해제 여부의 결정
-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실을 통보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직위해제의 필요성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직위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직위해제 처분일자
- 구속기소된 경우는 기소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직위해제
- 기타의 경우는 실제로 직위해제처분 하는 날을 임용일자로 하여 직위해제
라. 직위해제처분의 변경
직위해제사유가 소멸된 경우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함( 법 제73조의2 제2항)
사유소멸 여부의 기준 및 조치사항
- 판결확정시 : 직위해제 사유는 당연소멸
판결내용이 법 제33조에 의한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결 확정일자로 당연퇴직 조치
판결내용이 무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복직발령
*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음
판결내용이 유죄로 인정되나 임용결격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징계의결요구 또는 복직발령
- 1심 또는 2심판결후 판결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계속 구속중인 경우에는 직위해제 처분을 계속 유지
불구속상태인 경우는 판결내용을 참작하여 직위해제의 계속 여부를 판단
* 판결내용이 무죄로 인정되는 경우나 임용결격사유에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복직발령을 할 수 있음(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것은 별개임)
- 구속기소되었다가 구속이 해제되는 경우
직위해제의 필요성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직위해제의 계속 또는 복직발령여부를 결정
기타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직위해제중인 자에 대하여 직위해제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였던 사실에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직위해제의 계속여부 결정
직위해제를 하지 않았던 자가 구속되거나 범죄사실의 추가등으로 직위해제가 필요하게 된 경우 지체없이 직위해제 조치
마. 법 시행당시 직위해제중인 자에 대한 조치(부칙 제2항)
○취지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에도 직위해제 필요성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직위해제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중인 자에 대하여 개정규정의 취지에 따라 직위해제의 계속 유지 여부를 심사 결정하도록 한 것임
직위해제 계속여부의 기준
- "나. 직위해제 여부의 기준" 에서와 같음
○심사 결정절차
- 95.2.1까지 심사 결정하도록 하되, 조속한 시일내에 조치하도록 함
- 직위해제를 계속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현시점에서 복직발령(소급하여 복직을 명할 수는 없음)
* 이 경우에도 지계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