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근무성적평정 대상 및 시기 등
1. 평정대상공무원
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
2. 정기평정 기준일
5급 6급 8급 일반직 : 5월 말일, 11월 말일
7급 9급 일반직 및 기능직 : 2월 말일, 8월 말일
3. 근무성적평정서
5급 일반직 : 근무성적평정서(Ⅰ) (규칙 별표 3의 1의 서식)
6급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 : 근무성적평정서(Ⅱ) (규칙 별표 3의 2의 서식)
4. 평정자 및 확인자
법원공무원평정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6조 제1항 별표 2
Ⅱ. 근무성적 평정절차 개요
근무성적 평정절차 개요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Ⅲ. 추진실적 기재
1. 담당직무의 기재
직위명이 없으면 기재하지 아니함
- 공식명칙은 아니나 일반적 관례적으로 통영되고 있는 명칭이 있으면 이를 기재함
평정대상공무원은 평정대상기간 동안 법원사무관리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단위업무별로 본인에게 분장된 사무를 기재
- 평정 확인자는 근무성적평정 실시후 그 결과와 적성 등을 감안하여 평정대상 공무원간에 업무량이 균형되도록 담당직무를 재분장함
법원사무관리규칙 제5조 (사무의 분장)
- 각 처리과의 장은 사무의 능률적 처리와 책임소재의 명확을 기하기 위하여 소관사무를 단위업무별로 분장하되, 소속공무원간의 업무량이 균형되게 하여야 한다.
2. 추진실적 기재
평정대상기간 동안 추진한 업무실적을 평정대상공무원이 기재함
소속기관장은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직무의 특수성에 비추어 필요한 경우 추진실적 기재를 생략하게 할 수 있음
- 추진업무내용, 해당 단위업무가 평정대상공무원의 전체 업무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기재
*평정서 양식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 기재할 것
평정대상기간중 전보, 사무 재분장 등으로 담당직무가 변경된 경우에는 전(前)직무 추진실적도 기재함
3. 단위업무평가
평정자는 평정대상공무원의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단위업무별로 3단계 평가하여 평정요소별 평정시 참고함
- 우수, 보통, 부진
Ⅳ. 자기기술서 작성
평정대상공무원은 자기기술서(규칙 별표 5의 1의서식)를 작성하여 평정자에게 제출함
- 평정자는 관련서류 등을 확인한 후 평정대상공무원의 기재내용을 수정 보완하고,해당란에 평정자의견(건의)을 기재함
소속기관장은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자기기술서가 직무의 특수성에 비추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의 작성을 생략하게 할 수 있음
1. 실적·능력·태도 관련 사항 기재
가. 근무실적 관련 사항
해당 평정대상기간중의 것만 기재
기재항목
- 업무유공표창 실적
- 기타 본인의 근무실적의 우수함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항 기재
나. 직무수행능력 관련 사항
아래 항목중 본인에게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하고, 평정대상기간중 능력개발을 위하여 노력한 실적을 기재함
학력 전공
- 학교명은 미기재 (예;대졸,행정학 전공)
- 대학이상 학력은 모두기재
이수 전문교육
- 당해계급에서 이수한 전문교육을 모두기재
- 교육과정명과 교육기고ㅘ 기재
발간 업무편람
- 업무와 관련하여 본인이 당해 계급 근무기관중 발간한 업무편람 등을 기재
업무편람, 업무관련 책자, 업무관련 발표 논문, 외부기고문 등
제안실적
- 업무와 관련하여 당해 계급에서 제안한 실적을 기재
- 제안의 종류, 제안회수, 제안명, 채택된 제안의 경우 창안상의 등급 등 기재
외국어 능력
-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명시하여야 함
TOEFL, TOEIC, LATT, 한국사무능력평가원의 외국어 평가등급 등 각종 어학 검정의 성적 또는 등급을 기재
기타 어학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 기재
(예) 해당국가에 유학등으로 일정기간 거주, 일정기간 외국어 연수 등
- 외국어수에 제한없이 기재
전산능력
-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명시하여야 함
자격증, 관련교육등
단, W/P의 경우 평정자가 판단하여 능력소지여부를 판단 기재할 수 있음
전문분야 및 해당 전문분야 근무기간
- 본인이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업무분야를 기재
- 해당 전문분야 근무기간은 현계급에서의 근무기간과 전체재직기간중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기재
기타 본인의 능력의 우수함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항 기재
다. 직무수행태도관련 사항
평정대상공무원은 아래 항목중 본인에게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함
- 해당 평정대상기간중의 것만 기재함
태도관련 포상실적
- 업무유공 표창을 제외한 모든 포상을 기재함
국민으로부터의 격려
- 국민이나 민간단체 등으로 부터 받은 감사편지나 감사장(상장포함) 및 언
론의 선행보도 등을 기재함
사회봉사실적
- 헌혈, 불우이웃 결연사업 가입, 자원봉사 등 각종 미담사례를 기재
지각 조퇴 외출 결근 병가
- 근무상황부를 기준으로 기재함(공무상 병가는 제외함)
휴직 직위해제
- 사유별로 기간을 기재함(공무상 질병휴직은 제외함)
징 계
- 징계종류 기재
민 원(民怨)
- 평정대상공무원과 직접 관련된 민원만 기재함
2. 교육훈련 등에 관한 의견수렴
가. 교육관련에 관한 의견수렴
평정대상공무원 희망 기재
- 업무능력 향상 등을 위하여 본인에게 필요한 교육훈련내용을 기재함
공무원교육훈련기관 뿐 아니라 민간교육기관 사설학원 등의 교육훈련과정도 기재 가능
평정자 건의
- 평정자는 평소 파악한 평정대상공무원의 장단점과 희망사항 등을 참고한후 면담 등을 거쳐 평정대상공무원에게 요구되는 교육훈련사항을 조언하고, 소속기관장에게 건의함
평정자 및 인사담당자는 부서별 교육훈련계획 수립시 건의내용을 반영
나. 보직관리에 관한 의견수렴
평정대상공무원 희망 기재
- 본인의 경력관리에 관련된 희망사항을 기재
현 직위 직무만족여부 및 만족치 못한 경우 그 이유
전보희망직위(부서명)
전문가가 되고 싶은 분야 또는 희망사항
평정자 건의
- 평정자는 평소 관찰결과와 희망사항 등을 참고하고 면담 등을 통하여 평정대상공무원에게 적합한 경력관리에 관한 건의내용을 기재
현 직위의 적성 부합 여부 및 적합한 업무분야
차기보직 건의
좀더 난이도가 높은 업무로의 보직이동 추천여부
소속기관장은 평정대상공무원의 희망과 평정자의 건의내용을 인사관리에 반영
Ⅴ. 평 정
1. 평정요소별 평정
평정요소별로 5단계 평정
- 탁월 :5점, 우수:4점, 보통:3점, 미흡:2점, 불량:1점
가. 실적요소별 평정
추진실적, 단위업무평가결과 및 평소 관찰결과 등을 참고하여 평정
평정요소별 평정결과를 종합하여 실적평정요소평정점을 산출함(60점 만점)
- 확인자평정결과 + 평정자평정결과
<평정요소별 평정기준>
담당업무의 질과 양
수행업무의 질과 양
적시성
창의성
노력도
조직 사회기여도
나. 능력평정요소별 평정
자기기술서 기재내용 및 평소 관찰결과 등을 참고하여 평정
평정요소별 평정결과를 종합하여 능력평정요소평정점을 산출함
* 5급 일반직 : 60점, 6급이하 일반직 기능직 : 40점
- 확인자평정결과 + 평정자평정결과
(1) 계급별 평정요소
(2) 평정요소별 평정기준
전문지식
이해판단력
지도력
기획력
○ 업무추진력
○ 종합실무능력
다. 태도평정요소별 평정
자기기술서 기재내용 및 평소 관찰결과 등을 참고하여 평정
평정요소별 평정결과를 종합하여 태도평정요소평정점을 산출함(40점 만점)
- 확인자평정결과 + 평정자평정결과
<평정요소별 평정기준>
책임성
대민친절성
협 조 성
청렴도 (윤리의식)
2. 가감점 부여
확인자는 평정요소 평정결과(평정요소평정점)를 실적 능력 태도별로 5점범위내에서 가감함
- 가감기준 및 방법 등은 소속기관장이 기관업무 특성, 기관업무 수행을 위한 능력개발사항 및 태도개선하사항 등을 고려하여 평정대상기간초에 세부적으로 정함 (아래의 예시 참고)
* 가감기준은 자기기술서 기재항목 등을 참고하여 설정
- 소속기관장은 기관별 기준 이외에 평정단위별로 평정단위 특성에 맞는 추가 기준을 설정하게 할 수 있음
3. 종합평정
평정요소 평정결과에 가감점을 부여한 실적 능력 태도별 총평정점을 합하여 종합평정점 산출
<가감점 부여방법> (예 시)
가산항목 및 항목별 배점
실 적
가감점 부여 절차
제1방안 : 해당하는 배점을 5점 범위내에서 가감점으로 직접 부여
제2방안 : 해당하는 배점 합계를 5점으로 환산하여 가감점 부여
(예)
Ⅵ. 근무성적평정점 결정절차
1. 절차 개요
2.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작성
확인자는 평정대상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실적평정 능력평정 태도평정)이 완료되면 승진후보자명부에 반영할 평정대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을 결정하기 위하여, 평정자와 협의하여 실적 능력 태도평정결과 등을 기초로 서열명부(규칙별표 5의2의 서식)를 결정하여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제출함
*평정등급 및 평정점은 부여하지 않으며 단순히 서열만 정함
서열결정절차
-실적 능력 태도평정결과(총평정점)를 합하여 산출한 종합평정점에 의하여 1차 서열을 정함
-평정자가 2인 이상인 경우 확인자는 평정자와 협의하여 평정자 상호간에 발생하게 되는 평정점 편차를 감안하여 평정대상공무원의 최종서열을 결정함
보유 직위의 조직내 비중, 발전가능성, 잠재력 및 집단평정결과 등을 감안하여 1차 서열을 조정함
*집단평정방법에 대하여는 제3절 참조
평정자가 동일한 평정대상공무원군에 대하여는 그 상호간의 서열을 조정할 수 없음
3. 집단평정 실시
소속기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평정단위별로 평정자군을 구성하여 평정대상공무원을 집단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제2절의 평정단위별 서열 결정에 참고하게 할 수 있음
가.집단평정의 목적
근무성적평정의 객관성 및 공정성 재고
평정단위별 서열 결정의 참고자료로 제공
나.집단평정자 구성
집단평정자는 평정대상공무원들의 근무성적에 대한 판단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정할 수 있는 자로 구성함
-적격자로 인정할 수 있는 일정한 기준(예:해당부서 일정기간이상 근무자)을 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집단평정자에 포함시키도록 함
-집단평정자는 동급자 위주로 구성하되, 기관 사정에 따라 상급자를 포함시키 수 있으며, 익명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다수로 구성함
다.절차
확인자는 집단평정 실시전 평정시 유의사항 및 평정방법 등에 대하여 집단평정자를 교육시킬 것
-집단평정서(붙임 제1 2호 서식)기재사항을 기재하여 집단평정자에게 배부
집단평정자는 평정대상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가(실적 능력 태도의 종합평가)하여 아래와 같이 다섯 그룹으로 분류하여 개인별로 일정점수를 부여함
-5점(최상위):20%내외, 4점:20%내외, 3점:20%내외, 2점:20%내외, 1점(최하위):20%내외
평정대상공무원 개인별로 평정점수를 집계하여 종합서열을 정하여 서열 결정 등에 참고함
*동점인 경우 동일 서열로 함
4. 근무성적평정위원회 평정
가. 근무성적평정위원회 구성
설치단위
-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승진후보자명부작성단위기관별로 설치하여야 함
-다만, 예외적으로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지원, 북부지원, 서부지원, 의정부지원에 6급이하 일반적 및 기능직의 근무성적평정위원회를 설치함
위원회 구분
-5급이상 일반직의 근무성적평정위원회
-6급 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의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위원회 구성
-위원횐는 평정대상공무원의 상위계급 공무원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4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함
-위원장의 선임방법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속기관장이 따로 정함
-위원회의 운영결과에 대한 회의록 등을 기록으로 유지하여 위원회의 평정결과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나. 서열 평정등급·근무성적평정점 결정
위원회는 각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평정단위별 업무비중 등을 감안하여 전평정대상공무원을 상대평정하여 아래 비율에 맞추어 서열 평정등급 평정점을 결정 근무성적평정표(규칙 별표 4의 서식)작성
서열결정시 각 평정단위에서 제출한 서열은 조정할 수 없음
인사담당관이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제출하는 평정대상공무원에 대한 제반평정심사자료는 각 평정단위의 확인자 또는 확인자가 지정하는 자의 확인을 거쳐야 함
근무성적평정점 분포비율
수(41점 이상 45점 이하) ---------------- 2할
우(35점 이상 41점 미만) ---------------- 4할
양(29점 이상 35점 미만) ---------------- 3할
가(25점 이상 29점 미만) ---------------- 1할
- "가"에 해당하는 자가 없을 경우에는 이를 "양"의 비율에 가산함
평정대상자가 11명 이상인 경우에는 평정대상인원 1명 내지 10명을 기준으로 한 분포비율을 다음과 같이 대입시켜 계산함.
- 평정대상자가 15명인 경우의 분표비율 : 평정대상인원 10명에 해당하는 분포비율 + 평정대상인원 5명에 해당하는 분포비율 = 수 3명, 우 6명, 양 5명, 가 1명
- 평정대상자가 23명인 경우의 분포비율 : (평정대상인원 10명에 해당하는 분포비율 × 2) + 평정대상인원 3명에 해당하는 분포비율 = 수 5명, 우 9명, 양 7명, 가 2명
- 평정대상자가 78명인 경우의 분포비율 : (평정대상인원 10명에 해당하는 분포비율 × 7) + 평정대상인원 8명에 해당하는 분포비율 = 수 16명, 우 31명, 양 23명, 가 8명)
- 평정대상자가 90명인 경우의 분포비율 : 평정대상인원 10명에 해당하는 분포비율 × 9 = 수 18명, 우 36명, 양 27명, 가 9명
근무평정점 결정 (개인별 점수 배분)
- 근무평정점은 소수점 첫째자리 까지 평정하여 부여함
- 동일평정등급안에서는 평정점간 간격과 평정점별 인원수가 균등하도록 평정하여야 함 (단, "양" 및 "가"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동일 평정등급안에서 상 하 평정점간의 점수 차이는 균등하여야 함
* 평정점간의 차이는 승진후보자명부 단위별 0.1∼1.0점 범위내에서 소속기관장이 결정
· 동일평정등급안에서 평정된 인원수가 가장 많은 평정점과 인원수가 가장 적은 평정점간의 인원수 차이가 둘 이상이어서는 아니됨
·평정점이 평정등급별로 규정된 평정가능 점수 전체에 골고루 분포되도록 하여야 함
(예) "수" 인원이 20명인 경우 (5급공무원의 경우)
· 평정점 격차를 1.0점으로 하는 경우
; 45점:4명, 44점:4명, 43점:4명, 42점:4명, 41점:4명
· 평정점 격차를 0.5점으로 하는 경우
; 45점:3명, 44.5점:3명, 44점:2명, 43.5점:2명, 43점:2명, 42.5점:2명, 42점:2명, 41.5점:2명, 41점:2명
----------------
; 45점:2명, 44.5점:2명, 44점:2명, 43.5점:2명, 43점:2명, 42.5점:2명, 42점:2명, 41.5점:3명, 41점:3명
· 평정점 격차를 0.1점으로 하는 것은 평정가능 점수 전체에 골고루 분포되지 않게 되므로 불가능함
5. 근무성적평정결과의 보고 및 재결정 요구
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근무평정점 결정 후 근무성적평정서와 근무성적평정표를 5일 이내에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권자는 제출된 근무성적평정점 결정결과가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근무평정위원회에 이의 재결정을 요구할 수 있음
* 재결정 결과에 대하여는 다시 재결정을 요구할 수 없음
6. 근무성적평정의 조정
법원공무원규칙 제36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되는 직급의 공무원에 대한 위원회의 근무성적평정결과가 평정대상공무원의 분포비율, 소속기관강의 균형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근무성적평정의 신뢰성과 타당성 제고를 위하여 위원회의 근무성적평정을 심의 조정할 수 있음
법원행정처장은 직권 또는 소속기관장의 신청에 의하여 근무성적평정조정위원회에 근무성적평정의 심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음
법원행정처장은 근무성적평정이 근무성적평정조정위원회에서 조정된 경우에는 그 조정의 결과를 해당 소속기관장에게 통지함
Ⅶ. 행정사항
본 지침은 1995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실제 평정은 7급 9급 일반직 및 기능직에 대하여는 1995년 8월말 평정부터, 5급 6급 8급 일반직에 대하여는 1995년 11월말 평정부터 적용함
소속기관장은 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추진실적 및 자기기술서 기재 생략 여부, 가감점 부여기준 및 방법 등을 8월말 까지 정하여 운영할 것
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도 일반직공무원에 준하여 근무성적평정 실시
- 다만, 근무성적 평정점은 산출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