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법원예규집(일반행정편은 제외. 이하 같다)은 대법원장실, 대법관실, 법원행정처장실, 사법연수원장실, 법원행정처 차장실, 각급법원(지원포함)의 원장실, 사법연수원 교수실, 법원공무원교육원장실, 법원도서관장실, 대법원 재판연구관실, 법원공무원교육원 교수실, 각급법원(지원포함)의 판사실, 도서실, 실, 국, 과, 계, 시·군법원 및 등기소에 각 비치한다.
2. 대법원예규집의 관리책임자 및 부책임자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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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3. 예규집 관리책임자는 예규집의 소재와 책임한계를 명백히 할 수 있도록 예규집을 수령함과 동시에 도서원부에 등재하고 전 예규집 겉표지에 청인을 찍고 법원별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인계인수에 철저를 기하고 과나 계가 폐지되었을 때에는 총무과에서 일괄회수 보관 관리한다(개인용은 지급되지 않음에 유의할 것).
4. 관리책임자는 부책임자로 하여금 예규집 보관상태, 가제정리 및 대출관계를 점검케 하여 분실, 소재불명, 마모, 낙장, 가제미정리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감독하여야 한다.
5. 예규추록집을 수령하면 즉시 가제를 하고, 완료한 때마다 각 지방법원은 관내분을 종합하여 일괄적으로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예규집의 보관상태 및 가제상황에 대하여는 법원 일반사무감사시와 필요한 때 수시로 검열하여 이상이 있을 때에는 조치할 것임.
7. 위 관리요령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관하여는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법원도서관규정을 준용한다.
8. 종전의 예규집은 법원도서관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적처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