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의 재판부 구성 및 업무량 파악 등 법관인사에 필요한 정확한 자료수집을 위하여 법관사무분담보고지침을 다음과 같이 시달하오니 향후 업무처리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각급 법원장은 인사발령 등으로 법관사무분담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첨 양식에 의한 법관사무분담표를 법원행정처장(참조 인사관리심의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소속법관이 겸임, 파견, 직무대리, 유학, 휴직, 복귀 등으로 사무분담이 변경될 경우에도 전체법관의 사무분담표를 위1항과 같은 요령으로 보고한다.
3. 각급 법원장은 이 지침에 따른 91. 7.1. 현재의 법관사무분담표를 91. 7.31.까지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