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지침은 사법부전산망이 설치된 각급 법원(이하 각급 법원이라 한다)에서 운영되는 주전산기내의 자료를 보존하기 위한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이 지침은 유닉스 주전산기가 설치된 각급 법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백업테이프의 구입) #
각급 법원은 주전산기의 자료를 백업 받을 수 있도록 각종 백업테이프를 충분히 구입하여 준비하여야 한다.
제3조(백업테이프의 보관) #
주전산기의 자료를 백업 받은 백업테이프는 잠금 장치가 있는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백업의 종류) #
유닉스 주전산기내에 들어 있는 자료의 백업은 다음 각호의 4가지 형태로 구분하여 백업테이프에 백업을 받는다.
1. 전체 백업(FULL BACKUP)
2. 응용프로그램 백업
3. 오라클시스템 백업
4. 오라클 데이타베이스 백업
제6조(전체 백업) #
주전산기내의 운영체제등 가장 기본적인 시스템 프로그램에 대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백업을 받는다.
1. 백업주기
가. 분기별로 3,6,9,12월 첫째 주에 응용프로그램을 가동하지 않는 일과 후에 1번 받는다.
나.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의 변동이 있을 경우 작업 전과 작업 후에 각 1번씩 받는다.
2. 백업대상
주전산기 디렉토리중/ORACLE7, /DATA, /NDX (/DATA1, /NDX1은 해당법원만)을 제외한 모든 디렉토리 및 파일을 백업 받는다.
3. 백업절차
가. 오라클을 차단(SHUTDOWN) 시키고,
나. TAR 명령문을 이용하여 8㎜ 테이프에 백업을 받는다.
다. TVF 옵션을 이용하여 백업상태를 확인하고 그 리스트를 보관한다.
라. 오라클을 기동(STARTUP) 시키거나 주전산기를 끈다.
4. 백업 테이프 교환주기
가. 테이프번호 부여 및 표지부착
8㎜테이프 4개를 준비하고 각 테이프에는 다음 "예시"와 같은 표지를 붙인다.
"예시:1995.3.1.에 백업 받은 경우"
나. 테이프에 FL01부터 FL04까지 분기별로 번호를 붙이고, 분기별로 지정된 테이프를 이용하여 전체 백업을 받는다.
다. 사용일자란에는 백업 받은 분기 및 일자를 기재하고, 내용란에는 유닉스시스템 전체 백업이라고 기재한다.
제7조(응용프로그램 백업) #
각급 법원에 각종 응용프로그램을 설치할 경우, 그 설치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응용프로그램 백업테이프를 준비하여 각급 법원에 보관토록 한다.
1. 프로그램 신규 설치 시에는 설치자가 백업테이프를 준비하여 각급 법원에 보관토록 한다.
2. 프로그램이 버젼업되면 그 수정된 프로그램을 백업 받아 전산담당관실에서 각급 법원으로 송부한다.
3. 각급 법원 전산운영요원은 응용프로그램 백업테이프를 업무별, 버젼별로 정리하여 보관한다.
제8조(오라클시스템 백업) #
각급 법원 전산운영요원은 오라클 RDBMS를 설치한 후 그 내용을 다음 각호와 같이 백업 받아 보관한다.
1. 오라클 설치자는 오라클을 설치한 후 그 내용을 백업 받아 각급 법원 전산운영요원에게 인계하여 보관토록 한다.
2. 각급 법원 전산운영요원은 백업 받는 테이프에 그 내용과 일자를 기재하고 보관한다.
제9조(오라클 데이터베이스 백업) #
각급 법원 전산운영요원은 주전산기에 저장되어있는 데이터를 보존하고, 시스템장애로 인한 데이터의 파괴 시를 대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오라클 아카이브 기능을 이용한 백업을 받아야 한다.
1. 데이타베이스 데이터 백업 방법
가. 백업주기
데이터의 백업은 매월 1일과 15일 일과 후에 실시한다.
나. 백업절차
(1) 오라클을 차단(SHUTDOWN)시킨다.
(2) TAR 명령문을 이용하여 8㎜ 테이프에 오라클 시스템과 데이터를 백업 받는다.
(3) TVF 옵션을 이용하여 백업상태를 확인하고 그 리스트를 보관한다.
(4) /ARCH 디렉토리 내에 있는 아카이브 파일을 지운다.
(5) 오라클을 기동(STARTUP)시키거나 시스템을 끈다.
다. 백업테이프 교환 주기
(1) 테이프 번호 부여 및 표지 부착
8㎜ 테이프 4개를 준비하고 각 테이프에는 다음 "예시"와 같은 표지를 붙인다.
"예시:1995.3.1.에 백업 받은 경우"
(2) 테이프에 DB01부터 DB04 까지 번호를 붙이고, 4개의 테이프를 번갈아 가면서 백업을 받는다.
(3) 사용일자란에는 백업 받은 날짜를 기재하고, 내용란에는 데이터베이스 백업이라고 기재한다.
2. 아카이브 백업 방법
가. 백업 주기
오라클시스템이 생성하는 아카이브 파일을 매일 아침 시스템 부팅후 백업을 받는다.
나. 백업 방법
(1) 아카이브 파일은 중요하므로 8㎜ 테이프와 카트리지 테이프에 각각 1벌씩 백업 받는다.
(2) TVF 옵션을 이용하여 백업상태를 확인하고 그 리스트를 보관한다.
다. 백업테이프 교환주기
(1) 테이프 번호 부여 및 표지 부착
8㎜ 테이프와 카트리지 테이프 각각 6개를 준비하고 각 테이프에는 다음 "예시"와 같은 표지를 붙인다.
"예시:월요일에 백업 받은 경우"
(2) 테이프 번호를 AC01부터 AC06까지 번호를 붙이고, 요일별로 6개의 테이프를 번갈아 가면서 백업을 받는다.
(3) 사용일자란에는 백업 받은 요일을 기록하고, 내용에는 아카이브 백업이라고 기재한다.
3. 아카이브 리ㅅ
가. 작업 주기
아카이브 파일번호는 계속 증가되므로 1월과 7월 첫째 주에 데이터베이스를 FULL EXPORT 받은 후 그 번호를 리ㅅ(RESET)한다.
나. 작업 절차
(1) 오라클 전체를 EXPORT 한다.
(2) TAR 명령문을 이용하여 EXPORT된 파일과 /ORACLE7을 8㎜ 테이프에 2벌을 백업 받는다.
(3) TVF 옵션을 이용하여 백업 상태를 확인하고 그 리스트를 보관한다.
제10조(오라클 데이터 백업테이프의 분산 보관) #
각급 법원은 제9조 제1호의 오라클 데이터 백업중 매월 1일자에 실시하는 데이터 백업시에는 별도로 분산보관용 테이프에 백업을 받아 법원행정처 전산담당관실로 송부하여 전산담당관실에서 보관하도록 하고, 법원행정처의 분산보관용 오라클 데이터 백업테이프는 서울법원종합청사 전산실에 보관하도록 한다.
전산담당관은 분산보관용 각급 법원의 오라클 데이터 백업테이프를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백업 명령문 작성) #
전산담당관실에서는 각 백업종류별로 수행하여야하는 백업 명령문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각급 법원 전산운영요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2조(백업주기표) #
각급 법원 전산운영요원은 각종 백업의 시기를 지키기 위한 다음과 같은 백업주기표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지정된 일자에 반드시 백업을 수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