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요령은 지방법원 및 지원과 순회심판소에서 소액사건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소액사건심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소액사건을 심판함에 있어서 사건처리의 편의와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그 처리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순회판사의 배치
가. 순회심판을 할 판사의 배치는 즉결심판을 위한 순회판사의 배치의 예를 따른다.
나. 지방법원 본원과 합의지원에는 소액사건을 전담할 판사를 지정하여 관장하게 할 수 있다.
2. 제소사무처리 등
가. 지방법원 및 지원과 순회심판소의 접수창구에는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는 사건에 대하여서는 구술제소가 허용된다는 취지를 게시하고, 법원공문서 규칙 부록 문서양식 2-56에 의한 서식 및 별지 제2호 내지 제8호, 제11호 양식을 16절지에 인쇄하여 제6항의 요령에 의한 기재례와 함께 비치하여야 한다.
나. 소장을 스스로 작성코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법원공문서규칙 부록 문서양식 2-56에 의한 서식 및 별지 제2호 내지 제8호, 제11호 양식중 해당 양식용지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 그러나 스스로 소장을 작성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구술에 의한 소의 제기를 희망하는 자에 대하여는 구술제소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에 규칙 제3조 제1항에 의한 제소조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당사자가 제소하고자 하는 바가 별지 제2호 내지 제8호양식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양식(다만 양식 말미의 작성일자 이하 삭제)을 규칙 부록 제1-2호 양식에 갈음하여 첨부하고 피고에게 송달할 등본을 동시에 작성하여야 한다.
라. 법 제5호에 따라 임의 출석으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의 변론조서는 법원공문서규칙 부록 문서양식 2-84에 별지 제2호 내지 제8호 양식중 이용가능한 양식을, 만일 그 이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법원공문서 규칙 부록 문서양식 2-57 및 2-58에 의한 양식을 각 첨부하여 작성한다.
3. 피고에의 소송서류의 송달방식
최초의 기일지정이 현저히 지연되는 경우가 아니면 소장부본(또는 제소 조서등본), 준비명령, 기일소환장을 동시에 발송한다.
4. 조서작성의 요령
가. 증인신문조서, 감정인신문조서, 당사자본인신문조서, 검증조서 등의 작성은 당사자의 이의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판사의 허가를 얻어 생략한다.
나. 조서의 작성을 생략한 때에는 증인등 목록 비고란에 「조서작성 생략 허가」라고 기재하고, 참여주사 등이 인인한다.
다. 증인 또는 감정인 둥에 대한 신문에 갈음하여 서면을 제출케 하였을 때에는 증인둥목록 지정기일난에 "서면신문" 이라고 기재하고 신문서가 제출된 때에는 동 비고란에 7. . .「서면신문서 제출」이라고 기재한다. 변론에현출 된 때에는 동 비고란에 「제 차 변론 현출」이라고 기재하고 참여주사 등이 인인한다.
5. 신문에 갈음하여 서면을 제출케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료를 첨부하고 수취인 둥을 표시한 봉투를 동봉하여 발송한다.
6. 별지 양식에 의한 소장의 작성 요령
가. ○○○( ).
해당되는 사항이면( )안에 ○표를 하고 해당되지 않으면 ( )안에 ×표를 한다.
나. ○○( )/○○( )/○○( ).
여러 사항 중에 해당되는 것 하나를 선택하여 그 우측의 ( )안에 ○표를 하고 나머지 ()안에는 ×표를 한다.
다. ○○○○……( ).
해당될 때에는 우측의 ()안에 ○표를 하고 해당되지 않으면 ()안에 ×표를 한다.
라. (○○○) , 또는 .
밑줄 좌측의 제목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밑줄 위에 필요한 사항을 간략히 기입하고, 해당 사항이 없으면 밑줄 위에 ×표를 한다.
[보기 :(금액) 200,000원, (비율) ×푼]
마. 단어와 단어 사이에 여백이 있을 때
그 여백에 필요한 단어가 있으면 기입을 하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여백을 그대로 둔다.
[보기 :원고 법정대리인 (날인)]
(여 백)
바. 증거방법과 부속서류의 기재가 필요할 때에는 별지 제11호 양식에 의한다.
사. 필기도구로는 혹색 또는 청색의 펜이나 볼펜을 사용하고 각 용지 사이에는 간인한다.
7. 완결후의 처리
순회심판소에서 사건이 완결되면 기록과 재판원본 기타 부책은 당해심판소에서 보존하고 집행문부여 및 기타 제증명은 당해심판소에서 발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