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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시ㆍ군법원의 운영에 관한 예규

시ㆍ군법원의 운영에 관한 예규

행정예규일부개정시행 2010-11-10대법원 · 제872호 · 공포 2010-11-10

제1조(목적) #

이 예규는 시·군법원의 분류를 명확히 하고, 시·군법원 판사의 사무분담 및 직무대리 등에 관한 사항, 시·군법원과 등기소 근무자들 상호간 업무지원관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리) #

이 예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상주법원"이란 법관이 상주하여 시·군법원 사건을 전담하는 시·군법원을 말한다.

2. "비상주 법원"이란 시·군법원 중 상주법원이 아닌 법원을 말한다.

제3조(시·군법원의 분류) #

삭제(2010.11.10. 제872호)

제4조(상주법원 판사의 사무분담) #

상주법원의 판사로 지명된 법관은 소속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사무를 분담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방법원장은 소속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의 허가를 얻어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사무를 분담하게 할 수 있다.

지방법원장은 제1항의 허가를 신청함에 있어서, 상주법원의 판사가 소속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사무 및 상주법원의 사무를 분담하여 처리하는 일정한 원칙(예: ‘일주일 중 2일 이상 소속 지원의 재판사무를 처리하고, 일주일 중 2일 이상은 상주법원의 재판사무를 처리한다’)을 부기하여야 한다.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의 허가를 함에 있어, 소속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구체적·개별적인 사건부담 등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허가시에는 제2항의 사무 분담처리 원칙에 대한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상주법원의 판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속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사무를 분담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매주 1회 이상 「법원조직법」 제34조 제1항 각 호의 사건처리를 위한 법정을 개정하여야 한다.

제5조(비상주법원의 사무분담) #

비상주법원판사는 직전년도의 「법원조직법」 제34조 제1항 제1호의 월 평균 사건 접수건수가 100건 이상인 경우에는 3주에 1회 이상, 위 건수가 100건 미만인 경우에는 월 1회 이상 「법원조직법」 제34조 제1항 각 호의 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법정을 개정하여야 한다.

제6조(직무대리 및 겸임발령) #

지방법원장은 소속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판사(시·군법원 판사 포함)로 하여금 관할구역 내 시·군법원 판사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대리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항의 규정은 시·군법원의 업무량이 과다하여 해당 시·군법원 판사 이외의 판사로 하여금 해당 시·군법원의 사건의 일부를 처리케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시·군법원 소속 법원공무원이 1인인 경우 등 시·군법원과 등기소의 상호협조적인 인력활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법원장 또는 지원장은 시·군법원과 등기소의 전부 또는 일부 직원에 대하여 상호 겸임발령을 할 수 있다. 상호 겸임발령을 받은 직원이 있는 시·군법원의 판사와 등기소의 소장은 청사 공간의 재배치를 통하여 시·군법원과 등기소의 업무가 상호 조화롭게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시·군법원과 등기소 사이에 체계적인 업무분장이 되도록 근무형태를 정형화하여야 한다.

시·군법원의 참여관과 같은 소재지의 등기소장이 상호간 겸임의 인사발령을 받은 경우, 소속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은 참여관이 등기소의 근무형태·근무시간 등을 고려하여 매일 일정 시간대에 등기소 업무를 처리하거나, 등기소 업무 중 일정한 종류의 업무를 처리하도록 사무분담을 지정하여야 한다.

겸임의 인사발령을 받은 시·군법원의 참여관과 등기소장 중 어느 한 사람에게 1일 이하의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별도의 직무대리 발령 없이 상호 업무를 대리하며, 위 참여관과 등기소장 중 어느 한 사람에게 2일 이상의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소속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이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직무대리 발령을 하여 그 업무를 수행케 하여야 한다.

등기소장 이외의 등기소 소속 8급이하 법원공무원을 시·군법원 소속으로 겸임 인사발령하는 경우, 겸임발령 받은 법원공무원은 원칙적으로 등기소에서 근무하되 1인 시·군법원의 참여관의 업무를 수시로 보조하여야 하며, 그 업무보조의 구체적인 형태·시간 등은 시·군법원 판사와 등기소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7조(청사를 함께 사용하는 시·군법원과 등기소의 관계) #

청사를 함께 사용하는 시·군법원과 등기소 근무자들은 서로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이루어 상호간의 업무를 지원(예: 일시적인 출장, 재판참여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자리를 비우게 될 때 업무지원)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함과 아울러 효과적인 인력운용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법원공무원의 배치) #

시·군법원에 근무하는 법원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규임용 후 3년 이상 경과한 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제9조(법원경위 배치) #

청사보안, 법정보안, 특별송달 편의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직전 2년간 평균 민사소액사건 접수건수가 연 3,000건 이상인 시·군법원에는 가능한 한 법원경위를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항의 조건을 갖추지 못한 시·군법원의 경우에도, 교통이 불편하여 특별송달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경위를 배치할 수 있다.

제10조(예산운영) #

시·군법원은 배정된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서 용도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소속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은 시·군법원의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는지 여부를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제11조(공용차량 운행기준) #

시·군법원의 판사 및 법원공무원은 공용차량을 이용하여 출근 또는 퇴근을 할 수 없다. 다만, 전임이 아닌 시·군법원 판사의 경우에는, 당해 시·군법원 및 소속법원의 관사 배정상황, 교통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먼 거리에서 출퇴근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소속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의 허가를 받아 출근 및 퇴근에 공용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

시·군법원은 차량 운행비용과 관련한 자료를 보관·관리하여야 하고, 차량일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시·군법원의 공용차량에 관련된 비용에 대한 예산배정은 그 이전의 공용차량 운행현황을 점검하여 운행거리, 운행횟수, 운행의 적정성 등을 종합하여 시·군법원별로 차등을 두어 실질적인 배정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청사관리 등) #

소속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은 1년에 2회 이상 시·군법원 청사를 직접 방문하여 청사 현황 및 관리상황 등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현장사진을 첨부하여 법원행정처에 송부하여야 한다.

등기소 관할 지방법원장은 등기소장 보임 직후 등기소장에 대하여 청사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노후된 청사의 원활한 이전신축을 위하여 등기소 및 시·군법원 소속 지방법원장은 적절한 이전신축 후보지를 적극적으로 물색하여야 한다.

소속 지방법원장은 신축 등기소 및 시·군법원 청사의 신축기본계획 및 기본설계도에 관하여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등기소 관할 지방법원장은 신축 등기소 및 시·군법원 청사의 신축공사의 감독·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서울고등법원 및 부산고등법원의 장은 관할 구역 내의 신축 등기소 및 시·군법원 청사의 골조공사 및 마감공사에 관하여 현장방문 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른 버전 · 이력

시ㆍ군법원의운영에관한예규현행공포 2001-07-09 · 시행 미상 ·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