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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시ㆍ군법원의운영에관한예규

시ㆍ군법원의운영에관한예규

행정예규일부개정대법원 · 제451호 · 공포 2001-07-09

제1조(목적) #

이 예규는 시·군법원의 분류를 명확히 하고, 시·군법원 판사의 사무분담 및 직무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리) #

이 예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협의의 상주법원"이라 함은 법관이 상주하여 시·군법원 사건을 전담하는 시·군법원을 말한다.

2. "중심법원"이라 함은 장차 법관이 상주할 시·군법원으로서 근무시설이 협소하여 법관이 소속 본·지원에서 시·군법원 업무를 주로 처리하는 법원을 말한다.

3. "광의의 상주법원"이라 함은 위 제1호 및 제2호의 각 법원을 합한 것을 말한다.

4. "비상주법원"이라 함은 광의의 상주법원 이외의 시·군법원을 말한다.

5. "그룹법원"이라 함은 비상주법원 중 광의의 상주법원 판사가 사건을 처리하는 법원을 말한다.

6. "직할법원"이라 함은 비상주법원 중 본·지원 판사가 사건을 처리하는 법원을 말한다.

제3조(시·군법원의 분류) #

시·군법원의 분류는 별표 1과 같이 한다.

제4조(시·군법원의 그룹별 분류) #

시·군법원의 그룹별 분류는 별표 2와 같이 한다.

하나의 그룹으로 구성된 수개의 시·군법원에는 법원조직법 제33조 제1항 후문의 규정에 의하여 1인의 판사를 지명할 수 있다.

제5조(협의의 상주법원 판사의 사무분담) #

협의의 상주법원의 판사로 지명된 법관은 소속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사무를 분담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방법원장은 소속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의 허가를 얻어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사무를 분담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직무대리) #

지방법원장은 소속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판사(시·군법원 판사 포함)로 하여금 관할구역 내 시·군법원 판사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대리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항의 규정은 시·군법원의 업무량이 과다하여 해당 시·군법원 판사 이외의 판사로 하여금 해당 시·군법원의 사건의 일부를 처리케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다른 버전 · 이력

시ㆍ군법원의 운영에 관한 예규현행공포 2010-11-10 · 시행 2010-11-10 ·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