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약식공소장의 접수와 기록조제
검사로부터 약식명령청구의 뜻이 기재된 공소장(이하 "약식공소장"이라 한다)과증거서류(이하 "수사기록"이라 한다)를 접수한 때에는 수사기록 말미에 약식공소장을 철한 후 형사제1심소송기록 표지에 약식사건번호 기타 소정 사항을 기재한 표시(이하 "약식사건기록표지"라 한다)를 수사기록표지 앞에 철하고 그 이후의 서류등은 약식공소장 뒤에 가철한다.
2. 약식사건과 공판사건이 관련사건으로 동시에 접수된 경우의 접수절차 및 기록조제
약식명령청구사건(이하 "약식사건"이라 한다)과 공판사건이 관련사건으로 동시에 접수된 경우에는 별건으로 접수하여 약식사건번호와 공판사건번호를 각각 부여한 후 약식사건에 대하여는 위 제1항과 동일하게 기록을 조제하고 약식사건기록을 공판사건기록에 첨철한다. 이 경우 약식사건을 처리하는 계 또는 과가 공판사건을 처리하는 계 또는 과와 서로 다른 때에는 공판사건을 처리하는 계 또는 과에서 해당 장부에의 등재 및 처리결과의 기재 등의 업무를 처리한다.
3. 공판절차회부 및 정식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록송부 및 접수절차
가. 약식사건이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도록 회부되거나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 재판청구가 있은 때에는 약식사건부에 각 그 사유와 공판부 기록송부일 등 해당 사항을 기재하여 약식사건으로서는 종결 처리하되 약식사건기록표지 이면의 완결공람은 하지 않는다.
나. 공판절차회부 또는 정식재판청구된 약식사건기록은 소송기록송부서를 첨부하여 공판사건 담당 접수계로 송부하고, 공판사건 담당 접수계에서는 기록을 송부받은 날을 기준으로하여 위 소송기록송부서의 좌측 하단에 접수인을 찍어 새로운 공판사건으로 접수하고 다른 공판사건과 함께 공판사건번호 부여, 배당, 사건부 등재 등의 절차를 밟되 공판사건부 비고란에 약식사건번호를 기재한다.
다. 약식사건과 공판사건이 관련사건으로 동시에 접수된 경우에 그 약식사건에 대하여 공판절차회부 또는 정식재판청구가 있은 때에도 위 "가"항 및 "나"항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관련 공판사건이 합의사건이고 공판절차회부 또는 정식재판청구된 약식사건이 단독사건인 경우에는 이를 합의사건으로 보아 단독사건으로서의 접수절차나 병합심리결정 등의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막바로 위 "가"항 및 "나"항에 따라 처리한다.
4. 공판절차회부 및 정식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록조제
가. 약식사건에 대하여 공판절차회부 또는 정식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록조제는 종전 약식사건기록에서 약식사건기록표지와 약식공소장 및 그 이후의 서류를 분리한 후 약식사건기록표지의 약식사건번호 밑에 공판사건번호를 병기하고 피고인의 이름 밑에 "공판절차회부"또는 "정식재판청구"라고 주서한 다음 일반 공판사건의 경우와 같이 기록표지 다음에 일반기록목록, 구속에 관한 서류의 기록목록(피고인이 구속될 경우), 증거목록, 약식공소장 및 그 이후의 서류순으로 철한다.
나. 약식사건과 공판사건이 관련사건으로 동시에 접수된 경우에 그 약식사건에 대하여 공판절차회부 또는 정식재판청구가 있은 때에도 위 "가"항에 따라 처리한다.
5. 항 삭제(1998. 9. 7. 제641호)
6. 양식 및 기재례
약식사건을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도록 회부할 때에는 별지 양식 1의 공판절차회부서에 의하고, 공판절차에 회부되거나 정식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록표지의 기재는 별지 양식 2와 같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