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법원공무원규칙
1. 공무원의 종류 및 계급구조의 변경
개정 국가공무원 법(이하 "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제4조 제I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종류 및 계급구조가 변경되었으나, 동법 부칙 제2조 제1항,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별도의 인사 재발령조치는 할 필요가 없음.
2. 직급의 명칭 변경
개정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4조 직급표에서 변경된 직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동 규칙 부칙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규칙 시행일에 각 해당 직급의 명칭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아 별도의 인사 재발령조치는 할 필요가 없으나, 규칙 시행일 이후 해 당공무원에 대한 최초의 인사발령(전보, 승진, 정기승급 등)을 할 경우에는 규칙 소정의 변경된 직급표에 의한 직급의 명칭으로 발령하여야 함.
3. 채용후보자의 임용추천
가. 당처에서 추천한 임용후보자에 대하여는 지정일자(유효일자)에 임용하시고, 반려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시기 바람.
1 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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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임용권자는 규칙 제16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특별추천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활용하시기 바람.
4. 승진소요 최저년수
가. 규칙 제32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경우의 그 휴직기간과 법 제71조 제1항 제3호, 제5호 또는 동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자의 그 휴직기간은 승진소요 최저 년수에 산입되므로, 규칙 시행일 이후 최초의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할 때에 는 위 휴직사유로 휴직한자의 휴직기간은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 후의 기간에 한하여 승진소요 최저년수에 산입하여야 함.
나. 퇴직한 공무원이 재임용된 경우의 퇴직전 재 직기간의 승진소요 최저년수 통산
(1) 법 제 28조 제2항 제1호 및 규칙 제19조 제1항 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임용된 공무원의 퇴직전 당해계급 재직기간은 승진소요 최저년수에 통산함.
(2) 법 제28조 제2항 제1호 후단 및 규칙 제19조 제1항 제1호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 기능 직공무원을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의 기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한 경우에 그 별정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승진소요 최저년수에 산입함. 이 경우 재임용된 계급보다 상위계급 상당으로 근무한 별정직공무원의 경켜은 재임용 된 계급의 재직기간에 이를 산입함.
5. 보직관리기준 제정
소속기관의 장은 규칙 제51조 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공무워원에 대한 보직관리기준을 제정하여 1982. 3. 31. 까지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6. 전보의 제한
가. 전보제한기간의 계산
다음 각호의 임용일은 규칙 제53조 제1창에 규정된 " 당해직에 임용된 날" 이 아니므로 전보제한기간 계산의 기산점으로 보지 아니함.
(1) 시보공무원의 정규공무원 임용일
(2) 담당직무의 변경없이 직제 변경 등으로 소속, 직위 , 직급 명칭만 변경하여 재발령 하는 경우의 그 임용일.
나. 규칙 제5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중 "정원의 변경"이라 함은 직제 및 정원의 감축으로 전보발령이 불가피한 경우를 의미함(정원의 증원은 해당되지 아니함).
다. 규칙 제53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시보임용중에 있는 공무원의 전보는 가급적 실무수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 하도록 함.
라. 규칙 제53조 제1항 제8호의 "보직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라 함은 전보제한기간의 예외사유인 규칙 제5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에 준하는 사유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며, 동호의 규정을 남용함으로써 전보제한의 근본 취지에 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이며, 동호의 규정을 적용할 경우에는 규칙 제5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직관리상 특히 필요한 사유를 구체적으 으로 명시하여 보고하여야 함.
마. 특별채용된 공무원은 규칙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의 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는 소속기관의 장을 달리하는 기관에 전보될 수 없음. 다만, 소속기관 내에서의 전보는 전보제한의 일반원칙에 따름.
바. 근무예정지역 또는 근무예정기관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승진시험에 합격한 자는 법원공무원규칙 제5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역 또는 당해 기관에 임용된 날로부터 3년이내에 다른 지역 또는 다른 기관에 전보될 수 없으므로 각 해당 자의 인사기록카아드 비고란에 " 임명일로 부터 3년이내 타관 전보제한"이라고 빠짐없이 기재 하여야 함.
7. 일반직 7급 승진후보자의 승진심사
가. 법원행정처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법원행정처장의 요구에 따라 종합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일반직 7급승진후보자의 승진을 심사함(규칙 제35조의 6 제2항)
예 :승진시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원서기 (8급)를 법원주사보(7급)로, 정리 (8급)를 정리(7급)로, 사서서기 (8급)를 사서주사보(7급)로, 전기서기( 8급)를 전기주사보(7급)로 승진임용하는 경우의 승진심사는 법원행정 처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관장함.
나. 법원행정처장은 각 소속기관의 결원 및 예상 결원을 감안하여 법원행정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일반직 7급 승진 임용에 적합한 자로 의결된 자를 임용 또는 임용 추천함.
Ⅱ. 법원공무원평정규칙
1. 승진후보자명부
가.
소속기관의 장은 일반직 5급 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를 승진예정 직급별로 다음과 같이 작성함(법원공무원규칙 제36조 제1항 및 제38 조).
2 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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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5급, 6급, 8급 일반직에 대하여는 법원행정처에서 종합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함(법원공무원규칙 제36조 제2항).
다.
승진후보자명부의 조정 승진후보자명부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긴 때에는 그때마다 이를 조정함(법원공무원 규칙 제37조).
(1) 훈련성적평정의 대상이 되는 교육훈련을 이수한때
(2) 가점평정의 대상이 되는 사유가 생긴때
(3) 승진임용제한사유가 해제된 때
라. 승진후보자명부 조정보고
(1) 승진후보자명부를 조정한 때에는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예 :표창장사본, 타자자격증사본등)와 조정된 승진후보자명부의 부본을 첨부하여 즉시 법원행 정처장에게 승진후보자명부 조정보고를 하여야 함(법원공무원규칙 제40조).
마.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시기의 변동에 따르는 명부의 효력
81.7.1.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의 효력은
(1) 5급, 6급, 8급 일반직 : 1981. 12.31 에 종료
(2) 7급, 9급 일반직, 기능직 : 1982. 3. 31. 에 종료
2. 근무성적평정
가. 근무성적평정은 일반직 5급 이하 및 기능직에 대하여 당해 평정 단위 기간중의 계속근무기간이 2월 이상인 때에 한하여 평정하되, 계급 및 직렬별(예 : 법원사무직, 정리직, 사서직, 토목직, 건축직, 화학직등)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함. (평정규칙 제4조 및 제8조)
나. 별정직 (비서관, 비서, 비상계획사무취급) 및 고용직은 평정대상에서 제외 함.
다. 일반직 6급 이하 및 기능직은 소속과장이 평정자가 되고 소속 실, 국장이 확인자가 되며, 5급(주사등기소장포함)은 소속실, 국장이 평정자가 되고 소속원장이 확인자가 됨.(평정규칙 제6조 제1항)
라.당해 평정단위 기간중 평정대상자가 법원에서 2월 이상 계속 근무하지 않고 법원 이외의 국가기관에 겸임(겸임청 근무를 할때에 한함) 또는 파견된 경우, 겸임 또는 파견근무한 기간이 2월 이상인 때에는 겸임 또는 파견근무기관의 의견을 물어 평정하여야 하고(평정규칙 제 7조 제2항), 평정대상자가 법원에서 2월이상 계속 근무하지 않고 국가기관 이외의 기관에 파견되거나 교육훈련을 위하여 법원이외의 국가기관에 파견된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의 전회의 근무성적평정을 당해 평정으로 봄. (평정규칙 제7조 제3항)
마. 근무성적평정점의 총점은 소수점 이하 1위 까지만 채점함. (평정규칙 제9조 제2항) 예 : 총점이 41. 73점으로 소수점이하 2위 까지 세분하여 채점하여서는 아니되며 41. 7점 또는 41, 8점과 같이 소수점 이하 1위까지만 채점하도록 함.
바. 근무성적분포비율(규칙 제10조)
(1) 평정자와 확인자는 평정결과가 다음과 같이 분포비율에 맞게 경정 또는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성적이 "가"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가"의 비율은 "양"의 비율에 가산한다.
3 도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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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정대상자가 11명 이상인 경우에는 평정대상인원 1명 내지 10명을 기준으로 한 분포비율에 다음과 같이 대입시켜 계산함.
(가) 평정대상자가 15명인 경우의 분포비율 :평정대상인원 10명에 해당하는 분포비율+평정대상인원 5명에 해당하는 분포비율=수 3명, 우 6명, 양 5명, 가 1명
(나) 평정대상자가 23명인 경우의 분포비율 : (평정대상인원 10명에 해당하는 분포비율×2)+평 정대상인원 3명에 해 당하는 분포비율=수 5명, 우 9 명, 양 7명, 가 2명
(다) 평정대상자가 78명인 경우의 분포비율 : (평정대상인원 10명에 해당하는 분포비율×7)+평 정대상인원 8명에 해 당하는 분포비율=수 16명, 우 31명 , 양 23명 , 가 8명
(라) 평정대상자가 90명인 경우의 분포비율 '평정대상인원 10명에 해당하는 분포비율×9=수 18명, 우 36명, 양 27명, 가 9명
사. 근무성적평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점평정을 할 수 없음.(평정규칙 제11조)
예 :수(41점 이상 45점 )의 분포비율이 5명인 경우의 평점은 45점 1명, 44점 1 명, 43점 1명, 42점 1명, 41점 1명으로 서로 상이하게 평정하여야 하며, 종전과 같이 5명 모두에게 45점으로 평정할 수 없음.
아. 법원행정처에 근무성적평정 조정위원회를 둠(평정규칙 제12조제2항).
자. 평정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평정단위년도중 평정점이 없는 평정 단위 기간이 있을 때에는 당해 평정단위년도의 다른 평정단위기간의 평정점을 평정점이 없는 단위 기간의 평정점으로 함 (평정규칙 제15조 제2항).
예 : 1981. 6.30. 기준 주사보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시의 근무성적 평정점 산정.
4 도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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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이내의 평정점평균 : {(42+40) 2}×60/100=24.6
최근 1년전 2년이내의 평정점평균:30×40/100=2
명부의 근무성적 평정점 :36.6
차. 평정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평정대상기간중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 년도가 있을 때에는 평정단위 년도의 전후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을 그 평정단위 연도의 평정점으로 함. 이 경우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년도전의 평정점이 없는 때에는 그 평정단위 년도전의 평정점은 29점으로 봄(평정규칙 제15조 제3항)
예 1 : 1983. 6. 30. 기준 서기관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시의 근무성적평정점 산정
5 도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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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전 2년이내의 평 정점평균 : {(44+40) 2×30/100=12,6
최근 2년전 3년이내의 평정점평균 : {(35+30) 2×20/100=6.5
최근 3년전 4년이내의 평정점평균 : {(30+30) 2×10/100=3
명부의 근무성적 평정점 : 38. 9점
예 2 . 1983. 6.30. 기준 서기관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시의 근무성적 평정점 산정
6 도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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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이내의 평정점평균 : {(45+40) 2}×40/100=18
최근 2년전 2년이내의 평정점평균 : 45×30/100=13.5
최근 2년전 3년이내의 평정점평균 {(45+40) 2}×20/100=7.5
최근 3년전 4년이내의 평 정점평균 :{(30+30) 2}×10/100=3
명부의 근무성적 평정점: 42점
예 3 : 1983. 6.30 기준 서기관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시의 근무성적평정점 산정.
7 도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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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도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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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이내의 평정점평균:{(45+45) 2}×40/100=18
최근 1년전 2년이내의 평정점평균:{(45+30) 2}×30/100=11.25
최근 2년전 3년이내의 평정점평균:30×20/100=6
최근 3년전 4년이내의 평정점평균:{(30+29) 2}×10/100=29.5
명부의 근무성적 평정점 : 38. 2점
예 4 : 1983. 6. 30 기준 서기관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시의 근무성적 평정점산정
9 도표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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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이내의 평정점평균:42×40/100=16.8
최근 1년전 2년이내의 평정점평균 :{(42+31) 2}×30/100=10,95
최근 2년전 3년이내의 평정점평균 : {(42+31) 2}×20/100=7. 3
최근 3년전 4년이내의 평정점평균 : {(42+31) 2}×10/100=3. 65
명부의 근무성적 평정점 : 38, 7점
카. 근무성적평정에 있어 청렴도 평정은 다음에 의함(평정규칙 제9조)
(1) 청렴도 평정요소
청렴도의 평정은 개인의 신변사항을 중심으로 하여 다음의 3요소에 의함.
(가) 물질면 : 신분에 맞지 않은 사치성, 금전관계의 복잡, 사행성, 이권업무 편중등
(나) 대외관계:청탁 또는 민원의 유무
(다) 가정생활:이성관계의 복잡, 불화, 이웃관계 등
(2) 청렴도 평정방법
청렴도는 평정대상자의 동료 또는 부하직원의 의견, 여론, 민원, 징계등의 각 내용을 고려하여 객관적 입장에서 평정함.
(3)청렴도 평정기준
(가) 수:평정요소별 평정에 있어 타의 모범이 되는 경우(일반적인 경우로서 공사생활이 건실한 공무원은 "수"로 평정)
(나)우:'평정요소별로 문제점이 없는 경우
(다)양 :1개의 평정요소에 물의가 있는 경우
(라)가: 2개 이상의 평정요소에 물의가 있는 경우
타. 1981.12.31 이전에 작성되는 승진후보자명부에 있어서의 근무성적 평정점은 종전과 같이 명부작성기준일로부터 최근 3회의 평정을 평균한(당해 계급에서의 근무성적이 3회 미만인 때에는 평정한 회수의 평균)점수를 평정점으로 함(평정규칙 부칙 제2항).
파. 이 규칙 시행일 이후에 작성되는 승진후보자명부의 평정점 산정에 있어서 종전의 평정규칙에 의하여 평정한 근무성적평정점은 당해 평정점에 5점을 가산함(평정규칙 부칙 제3항).
3. 경력평정
가. 경력평정은 평정일 현재 승진소요 최저년수에 도달한 일반직 5급 이하 및 기능직에 대하여 평정함(평정규칙 제16조)
나. 경력은 이를 갑, 을, 병, 정 경력으로 구분하고, 평정대상기간을 최근 10년 (5급공무원의 경우에는 12년)으로 하되 갑경력 및 을경력은 각각 평정기준일 으로부터 가산하여 최근 6년(5급공무원의 경우에는 7년)과 그 이전 4년(5급공무 원의 경우에는 5년)으로 구분하여 평정함. (평정규칙 제20조 제1항)
다. 갑경력(평정규칙 제20조 제2항 제1호)
(1) 동일 직렬의 동일계급의 법원공무원 경력(평정규칙 제20조 제2항 1호 가) 예 : 평정대상자가 법원주사인 경우에 법원주사 경력만을 갑경력으로 함.
(2)법제 28조 제2항 제1호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평정규칙 제20조 제2항 1호 나)
예 :기능직 사무보조원 또는 운전원이 별정직비서 (대법관 운전원, 법원행정처 장비서 )로 임용 되었다가 다시 기능직 사무보조원 또는 운전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그 별정직으로 근무한 경력
라. 을경력(평정규칙 제20조 제2항 제2호)
(1) 동일직렬의 바로 하위 계급의 법원공무원의 경력
예 :평정대상자가 법원사무관인 경우에 법원주사의 경력
(2) 동일직군의 동일계급의 법원공무원의 경력
예 : 평정대상자가 법원서기인 경우에는 정리(8급), 속기서기, 통계서기, 전산서기의 경력
마. 병경력(평정규칙 제20조 제2항 제3호)
(1) 다른 직군의 동일계급의 법원공무원의 경력
예 :평정대상자가 법원서기인 경우에 사서서기, 토목서기, 건축서기, 기계서기, 전기서기, 화학서기 등과 같이 계급은 같으나 직군이 다른 경우의 경력
(2)동일직급상당의 법원 별정직공무원의 경력
예 :평정대상자가 법원사무관인 경우에 비서관(5급상당)의 경력.
(3)일반직의 경우에는 동일계급 상당의 법원기능직의 경력, 기능직의 경우에는 동일등급 상당의 법원 일반직의 경력
예 :평정대상자가 법원서기인 경우에 서예원(8등급)의 경력
바. 정경력(평정규칙 제20조 제2항 제4호)
(1) 동일직렬 이외의 바로 하위계급 상당의 법원공무원의 경력
예 :평정대상자가 법원서기인 경우에 정리보(9급) , 사서서기보(9급), 토목서 기보(9급), 화학서기보(9급), 서예원 (9등급), 전기원 (9등급), 비서 (9급상당) 등의 경력
평정대상자가 법원서기보의 경우는 사무보조원(10등급)등의 경력
(2)법원공무원 이외의 공무원 경력중 동일제급 상당의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의 경력(평정규칙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급환산기준표(별표6참조)
예 :평정대상자가 법원서기보인 경우에 행정서기보, 기능직(9등급 및 10등급) 순경, 군무원(9급), 하사등의 경력
*별표 6 법원공무원과 정경력과의 직급 환산기준표의 개정으로 평정대상자가 법원일반직 9급, 또는 기능직 9등급이하인 경우, 정경력에 기능직 10등급 경력이 추가되고 병장이하의 군경력이 제외되었음
사. 법원공무원 이외의 경력은 학려에 따라 일정한 경력연수를 제외하던 종전의 규정을 삭제함.
아. 국가공무원 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중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경우(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17조(편주:현 제30조 참조)에 의한 공무상 요양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함) 의 휴직기간과 동조 제1항 제3호, 제5호 또는 동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후 복직한 경우에는 그 휴직당시 재직하였던 직급에 재직한 것으로 보아 이를 평정함(평정규칙 제22조)
예:법원서기로 재직중 군입대로 3년간 휴직한 후 복직한 때에는 군복무기간3년은 법원서기로 재직한 것으로 보아 이를 평정함.
자.경력평정표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위와 동일한 순으로 편철하되, 경력평정점 순으로 편철하는 일이 없도록 함.
차. 승진후보자명부, 근무성적평정표 및 경력평정표는 작성 또는 평정일로부터 5일 이내에 법원행정처장에게 송부하여야 함(법원공무원규칙 제40조 및 평정 규칙 제13조 저11항, 저1 22조).
카. 경력평정기간 계산방법(평정규칙 제 22조 제2항)
(1) 평정기간은 경력월수 단위로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함.
예 1:경력기간 48월 17일인 경우-평정기간 49월
예 2:경력기간 24월 13일인 경우-평정기간 24월
(2) 월별평정점이 다른 경력 상호간 또는 제산 단위 기간 상호간의 15일미만은 서로 합산하지 못함.
예 1:갑경력이 48월 14일, 을경력이 13월 13일인 경우-갑경력의 14일과 을경력의 13일을 합산하여 갑경력이나 을경력 어느 경력에도 1월을 가산하지 못함-평정기간 갑경력 48월, 을경력 13월
예 2 : 6급이하 갑경력중 최근 6년(월평정점 0. 47)이내가 71월 14일이고, 이전 4년이내 (월평정점 0. 13)가 47월 10일인 경우 양단위 기간의 15일미 만인 각 14일과 10일을 합산하여 어느 단위 기간에도 가산하지 못함- 평정기간 갑경력 71월, 을경력 47월
4. 훈련성적평정
가. 피교육자로 지명된 일이 없어 당해 계급 또는 등급에서 훈련을 받지 못한 때에는 훈련성적평정 만점의 6할을 당해 훈련성적평정점으로 하되(평정규칙 제 27조 제3항), 6급 또는 8급 일반직 공무원이 당해 계급에서 피교육자로 지명된 일이 없어 훈련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6급의 경우에는 7급에서, 8급의 경우에는 9급에서 받은 훈련 성적을 당해 계급에서 받은 훈련성적으로 보아 평정하며 (같은조 제4항), 훈련은 받았으나 훈련성적이 만점의 6할미만( 100점 만점인경우 60점 미만)인 때에는 당해 훈련성적평정점은 영(0)점으로 함. (같은조 제1항 단서 )
나.시보공무원이 될자가 받은 2주 이상의 훈련성적은 이를 임용예정 계급 또는 등급에서 받은 것으로 보아 평정함. (평정규칙 제27조 제5항) 예 : 평정대상자가 법원서기보인 경우에 법원서기보 임용후보자 교육훈련성적을 당해 훈련성적으로 평정함.
다. 삭제 (1994. 6.7 행정예규 제219호)
라. 훈련성적은 당해 계급 또는 등급에서 받은 2주 이상의 훈련성적에 한함(평정규칙 제27조 제2항)
5. 가점평정(개정규칙 제30조, 제31조)
가. 포상가점은 직무수행상의 공적으로 당해 계급 또는 등급에서 받은 포상과 표창에 한함(평정규칙 제30조)
예 : 법원표창내규에 의한 표창중 우수상 및 협조상은 포상가점 대상에서 제외됨으로 법원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훈련중에 받은 상장은 가점할 수 없음.
나. 포상가점중 국무총리표창, 헌법재판소장표창도 각 0.5점씩 가점되므로 수상시기를 불문하고 가점평정하여야 함.
다. 전산관련자격증 가점은 6급 이하 공무원에 한함
따라서 5급공무원에 대하여는 어떤 경우에도 전산관련자격증 가점은 할 수 없음.
라. 포상가점 및 자격증 가점의 유효기간을 삭제함
따라서 당해계급 또는 등급에서 받은 것이면 기간의 제한없이 계속가점을 하여야 함.
마. 전산관련 자격증에 대한 가점
(1) 재직중 당해계급에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 조직응용기사, 정보처 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 자격증을 취득한 6급이하 일반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가점 평정함. 다만 전산직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
자격증의 등급별가산점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2) 전산관련 자격증 가점은 하위계급에서 가점평정한 평정점이 동일한 자격증에 대하여는 다시 가점평정하지 못하며, 2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중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평정함
(3)임용전에 취득한 자격증에 대하여는 가점평정하지 못함.
예 : 법원서기 근무기간중 워드프로세서 3급자격을 취득하여 가점평정을 받은후 법원주사보로 승진된 뒤에 다시 워드프로세서 3급자격을 취득한 것은 가점평정하지 못하며 상위 등급의 자격을 취득하여야만 가점할 수 있음.
바. 창안금상·은상은 대법원장 표창으로, 창안동상·장려상은 법원행정처장 표창으로 보아 이를 가점평정함.
사. 근무성적평정점, 경력평정점, 훈련성적평정점 및 가점평정점은 소수점이하 3위까지 계산하되, 4위이하는 사사오입하지 말고 버리도록 함.
예 :근무성적평정점이 37.2378점인 경우에 소수점이하 3위까지만 계산함으로 근무성적평정점은 37.237점 이되며, 사사오입하여 37.238점으로 계산하여서는 아니됨.
아. 삭제 ( 1994. 6.7. 행정예규 제219호)
자. 호적사무경력(0.5점)가점
6급이하 일반직으로서 법원공무원교육원이 실시하는 2주이상의 호적사무교육을 수료한 후 1년이상 호적사무를 담당한자에 대하여는 0.5점을 가점평정함.
차. 포상가점 평정기간
포상은 7급, 9급 일반직 및 기능직에 대하여는 1996. 9. 30. 까지, 5급, 6급 및 8급 일반직에 대하여는 1996. 12. 31까지만 가점평정함.
6. 인사평정서
일반직 4급에 대하여는 1월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인사평정서를 작성함(평정규칙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