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2 및 제177조의3,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135조2, 상업등기처리규칙 제109조 및 민법법인및특수법인등기처리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인터넷에 의한 부동산등기, 상업등기와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등기(이하 '법인등기' 라 한다)의 정보 제공 등(이하 '인터넷 열람 등' 이라 한다)의 업무에 관한 절차와 그에 따른 업무처리 요령에 관한 사항, 등기부등·초본등수수료규칙 제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고주파송수신칩이 내장된 매체를 이용하여 발급수수료의 납부가 가능한 무인등본발급기의 수수료 수납, 정산 및 국고수납 절차와 파손출력 등에 따른 업무처리 요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비스의 종류) #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등기부 열람 : 민원인은 등기부에 등재되어 있는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터넷을 통하여 볼 수 있다. 다만, 등기부의 내용이 인터넷을 통한 열람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등기신청사건 진행상태 확인 : 민원인은 자신의 등기신청사건에 대하여 그 진행상태(접수중, 기입중, 보정중, 완료 등)를 인터넷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3. 법인등기부 등·초본 다량발급 예약 : 민원인은 1등기용지에 대하여 30통 이상의 법인등기부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사전에 인터넷을 통하여 예약할 수 있다.
4. 유사상호 검색 : 민원인은 사용하고자 하는 상호가 이미 등기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인터넷을 통하여 검색할 수 있다.
제3조(서비스 대상 등기소) #
인터넷 열람 등의 서비스는 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2, 상업등기처리규칙 제104조 및 민법법인및특수법인등기처리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지정등기소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서비스 제공시간) #
인터넷 열람등의 서비스 제공시간은 다음과 같다.
1. 월요일 ~ 금요일 : 07:00 ~ 23:00
토요일, 일요일 및 법정 공휴일 : 09:00 ~ 19:00
2. 금융기관 휴무일 및 등기업무전산시스템 정기점검일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제5조(신청에 관한 특칙) #
① 인터넷에 의한 등기부의 열람과 법인등기부 등·초본 다량발급예약의 경우에는 신청서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한다.
② 인터넷에 의한 등기부의 열람의 신청과 법인등기부 등·초본 다량발급예약 신청은 신청인이 인터넷 열람 등의 서비스 화면의 안내에 따라 신청인의 인적사항과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카드사의 신용카드의 번호, 지정 금융기관의 예금계좌의 번호, 지정 전자화폐발행업체의 전자화폐의 번호와 열람 또는 예약하고자 하는 등기부 등 필요한 사항을 입력하는 방식에 의한다.
③ 법인등기부 열람의 경우에는 제2항 이외에 열람 형태를 등본 또는 초본으로 구분하여 입력하여야 한다.
④ 법인등기부 등·초본 다량발급예약의 경우에는 제2항 이외에 발급을 받고자 하는 등·초본의 통수와 발급·교부받을 등기소(이하 '발급 등기소'라 한다) 및 수령 예정일 등을 입력하여야 하며, 수령인을 따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수령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야 한다.
⑤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신용카드의 결제, 예금계좌의 이체, 전자화폐의 결제 등으로 수수료의 결제가 끝난 경우에는 그 열람 신청 또는 법인등기부 등·초본 다량발급예약 신청은 취소할 수 없다.
⑥ 제2항의 지정 카드사, 지정 금융기관, 지정 전자화폐발행업체에 관한 법원행정처장의 지정은 인터넷 열람 등의 서비스 화면에 기재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⑦ 법원행정처장은 신청인의 편의를 위해 제2항 이외의 지급방법 및 신청인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인터넷에 의한 등기부의 열람과 법인등기부 등·초본 예약발급 서비스 등의 이용에 관한 약관"에 정할 수 있다.
제6조(업무의 정지) #
법원행정처장은 인터넷 열람 등의 서비스에 제공되는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적으로 정지하도록 할 수 있다.
제2장 열 람
제7조(인터넷 열람등에 관한 업무수행기관의 지정) #
인터넷 열람등에 관한 업무는 법원행정처 법정국 등기과에서 수행한다.
제8조(신청사건이 계류중인 등기부의 열람) #
신청사건이 계류중인 등기부의 경우에는 열람시 그 사실을 알려 준다.
제9조(열람의 종류) #
열람은 부동산등기부의 경우에는 등본 형태로, 법인등기부의 경우에는 등본 또는 초본 형태로 나누어 각 제공한다.
1. 등본 형태의 열람 : 등기부에 등재되어 있는 모든 내용을 볼 수 있다. 부동산등기부의 경우에 '현재유효사항등본' 형태는 제공하지 아니한다.
2. 초본 형태의 열람 :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는 내용중 임원란, 지배인란, 지점란 등 특정부분의 내용만을 볼 수 있다.
제10조(재열람 등) #
① 최초의 열람후 1시간 이내에는 재열람을 할 수 있으며, 이때 서비스시간이 종료되었으면 다음 업무일 서비스 개시후 1시간 이내에 재열람을 할 수 있다. 재열람의 대상은 재열람 당시의 등기부이다.
② 열람후 전산이기의 오류 등이 발견된 등기부에 대해서는 해당 등기부의 열람자가 경정을 요청한 때에, 직권경정후 1월 이내에 1회의 추가열람을 할 수 있다.
제11조(열람에 관한 특칙) #
① 1등기용지에 대한 등본 형태 또는 초본 형태의 열람은 각 1건으로 본다. 다만, 제10조의 재열람 등은 최초의 열람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별도의 건수로 보지 아니한다.
②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 결제일로부터 1월이 경과한 때에는 해당 등기부에 대한 열람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제3장 법인등기부 등·초본 다량발급 예약
제12조(서비스의 범위) #
① 인터넷에 의한 법인등기부 등·초본 다량발급 예약은 1등기용지에 대하여 30통 이상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예약발급에 의하여 발급되는 법인등기부 등·초본은 발급등기소에서 발급한 시간(예약시간이나 수령시간이 아님)에 등기부에 등재되어 있는 내용을 공시한다.
제13조(발급등의 절차) #
① 신청인 또는 수령인(이하 이 둘을 합하여 '수령인'이라 한다)은 수령 예정일에 예약시 입력한 수령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를 발급 등기소에 제시하여야 한다.
② 발급 등기소에서는 수령인임을 확인한 후 제14조의 법인등기부등·초본 다량발급예약대장에 의하여 미리 발급, 비치된 등기부 등·초본을 교부하고, 수령인으로 하여금 교부된 사실을 위 대장 해당란에 확인(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수령 예정일부터 1월이 경과할 때까지 예약 발급된 등기부 등·초본에 대한 수령 청구가 없을 때에는 해당 등기부 등·초본을 폐기한다.
제14조(법인등기부등·초본 다량발급예약대장의 작성, 관리) #
① 발급 등기소에서는 별지 양식의 법인등기부등·초본 다량발급예약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법인등기부등·초본 다량발급예약대장은 1년간 보관한다.
제4장 수수료
제15조(수수료액 등) #
① 인터넷에 의한 등기부의 열람과 법인등기부 등·초본 다량발급예약의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 금액은 등기부등초본등수수료규칙이 정하는 발급 수수료와 열람 수수료에 따른다.
② 인터넷에 의한 등기부의 열람과 법인등기부 등·초본 다량발급예약의 경우에는 수수료 면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6조(수수료 납부절차) #
① 신청인의 수수료 납부는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카드사의 신용카드에 의한 결제, 지정금융기관의 계좌이체, 지정 전자화폐발행업체의 전자화폐에 의한 결제 방식에 의한다.
② 법인등기부 등·초본 다량발급예약의 경우에는 예약 신청시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과금 업체의 지정) #
법원행정처장은 제15조의 수수료 수납업무를 대행할 과금 업체를 지정할 수 있다.
제18조(과금 업체의 권리, 의무) #
① 과금 업체는 인터넷 열람 등의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민원인으로부터 수수료를 수납하는 업무를 대행하고, 법원행정처는 소정의 과금 수수료를 과급 업체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과금 수수료액은 법원행정처와 과금 업체간에 체결되는 과금 수수료 수납대행 용역계약에서 명시한다.
제19조(수수료의 정산 및 국고 수납) #
① 인터넷에 의한 등기부 열람과 법인등기부 등·초본 다량발급 예약에 관한 서비스 이용 건수와 수수료액은 법원행정처와 과금 업체 각자의 서비스 이용 건수의 기록을 비교하여 매일 정산, 확정한다. 이 경우, 법원행정처와 과금 업체의 서비스 건수 계산이 서로 다를 때에는 법원행정처가 계산한 서비스 건수를 기준으로 한다.
② 과금 업체는 민원인으로부터 대신 수납한 인터넷 열람 등의 서비스 수수료액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소정의 과금 수수료액을 공제한 금액을 결제일로부터 차차주 월요일(월요일이 휴무일인 때에는 그 다음의 업무일) 10:00까지 분임수입금출납공무원인 법원행정처 법정국 등기과장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③ 분임수입금출납공무원은 제2항의 수수료 금액을 입금 당일 12:00까지 한국은행(본·지점 및 국고수납대리점 포함)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9조의2(무인등본발급기 발급수수료의 수납 등) #
고주파송수신칩이 내장된 매체를 이용하여 발급수수료의 납부가 가능한 무인등본발급기의 수수료 수납, 정산 및 국고수납 절차는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의3(등기부등본의 파손출력 등) #
고주파송수신칩이 내장된 매체를 이용하여 발급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는 무인등본발급기에 의하여 출력된 등기부등본이 파손 등으로 인하여 민원인이 수수료 납부취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1. 무인등본발급기 운영관리담당자가 발급일로부터 3일 이내에 민원인으로부터 파손출력 등으로 인하여 수수료의 납부취소요청을 받고 등기부등본을 회수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납부취소요청내역(별지 양식)에 기재한 뒤 과금업체에 대하여 수수료 납부에 대한 결제승인을 취소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2. 운영관리담당자는 회수한 등기부등본을 납부취소요청내역에 편철하여야 하며, 위 납부취소요청내역은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5장 보 칙
제20조(통계의 특칙) #
① 인터넷에 의한 법인등기부 등·초본 다량발급예약에 따른 수수료의 수납과 통계처리는 예약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② 인터넷에 의한 법인등기부 등·초본 다량발급예약에 따른 등·초본의 발급 통계는 발급행위가 이루어진 각 등기과·소에서 처리하고, 그 발급에 따른 수수료 통계는 수납을 행한 분임수입금출납공무원이 소속된 법원행정처 법정국 등기과에서 처리한다.
제21조(비밀유지) #
등기소의 직원과 관련 금융기관 및 과금 업체의 업무담당자는 인터넷 열람 등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알게 된 신청인이나 수령인의 개인정보사항을 업무수행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2조(계좌 도용 등) #
수수료 인출 계좌 등의 도용으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과금 업체가 당사자가 되어 이를 해결하고, 법원행정처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