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
법원공무원규칙 제33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재판참여사무담당 경력기간으로 인정되는 경우와 제외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기간산정방식을 명확히 하여 위 경력기간 산정의 통일을 도모하고자 함.
2. 재판참여사무담당 경력기간으로 인정되는 경우와 제외되는 경우
가. 인정되는 경우
·재판참여 사무관 지정 발령을 받고 근무한 기간. 다만, 겸임 또는 직무대리 명령과 함께 재판참여 사무관 지정 발령을 받은 경우에는 계속하여 1월 이상 근무한 기간
나. 제외되는 경우
·정직기간, 직위해제기간, 휴직기간(정직 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는 자가 법원의 판결 또는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무효 또는 취소되어 확정된 경우에도 재판참여사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재판참여경력기간에서 제외함).
·1월 이상 계속된 교육 또는 파견 기간
·재판참여가 아닌 직위의 직무대리 발령을 받고 계속하여 1월 이상 근무한 기간
3. 재판참여사무담당 경력기간의 산정방식
가. 산정기준일
승진임용일이 속하는 달의 전월말일
예)승진임용일이 98. 1.11.인 경우 97.12.31.이 산정기준일이 됨.
예)승진임용일이 98. 7. 1.인 경우 98. 6.30.이 산정기준일이 됨.
나. 산정방법
(1)참여사무담당 단위기간 별로 산정함.
(2)참여사무담당기간이 수개인 경우에는 각 기간별로 법원공무원규칙 제33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함.
예) ① 95. 1.11.부터 95. 6.30.까지 참여사무를 담당하고,
② 96. 1.21.부터 96. 6.30.까지 참여사무를 담당하고,
③ 97. 1.21.부터 97. 6.30.까지 참여사무를 담당한 경우
위 ①의 참여사무담당기간은 5개월 20일 = 6월
위 ②의 참여사무담당기간은 5개월 10일 = 6월
위 ③의 참여사무담당기간은 5개월 10일 = 6월
총 참여사무담당기간 = 1년 6월
예) ① 94. 3.10.부터 95. 1.20.까지 참여사무를 담당하고,
② 96. 7. 1.부터 97. 1.20.까지 참여사무를 담당한 경우.
위 ①의 참여사무담당기간은 10개월 10일 = 11월
위 ②의 〃 6개월 20일 = 7월
총 참여사무담당기간 = 1년 6월
4. 행정사항
각 소속기관의 장은 재판참여 사무관 지정 발령을 받아 재판참여사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1998. 1. 1.이후 계속하여 1월 이상의 교육, 파견, 병가, 휴가(출산휴가 포함)를 명하는 경우에는 재판참여 사무관 지정을 해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