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속승진제의 목적
법원공무원정원에관한규칙 제4조 제2항 및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함)제33조 제8항, 제9항의 규정에 따라 상위계급과 정원을 통합관리할 수 있는 일반직 8급 및 9급과 기능직 기능8급,기능9급 및 기능10급 공무원으로서 당해계급에서 장기간 재직한 공무원을 인사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임용(이하 근속승진이라 함)함으로써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조직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함.
2. 기본운영지침
가. 근속승진제는 소속기관별로 운영하되 일반직 8급은 8년이상,9급은 7년이상,기능직 기능8급은 8년이상, 기능9급은 7년이상, 기능10급은 6년이상(이하 근속승진기간이라함)근속한 공무원에 한하여 적용함.
나. 일반직 7급 또는 8급(기능직 기능7급,기능8급 또는 기능9급)의 정원이 없는 경우에도 근속승진제에 의하여 각각 상위계급으로 승진임용할 수 있음.
다. 효율적인 정원운영을 위하여 근속승진 임용된 계급에서 계속하여 직무에 정려하기를 희망하는(승진임용 포기)자에 대한 우선 승진임용규정( 규칙 제33조 제9항)은 법원서기에서 법원주사보로 근속승진 임용하는 경우에만 적용함.
3. 근속년수 산정기준
가. 규칙 제32조 각항에 규정된 승진소요최저년수 계산방법에 의함.
나. 법 제28조 제2항 제1호 및 규칙 제19조 제1항 제1호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별정직공무원(비서)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 기능직 공무원(사무원, 운전원)을 퇴직시에 재직한 계급의 기능직공무원(사무원, 운전원)으로 재임용한 경우에 그 별정직공무원(비서)으로 근무한 경력은 근속승진을 위한 기간에 합산함. 이 경우 재임용된 계급보다 상위계급 상당으로 근무한 별정직공무원(비서)의 경력은 재임용된 계급의 재직기간에 합산함( 규칙 제32조 제4항)
다. 일반직 8급 이상과 기능직 기능8급 이상의 경력 및 일반직 9급 이상과 기능직 기능10급 이상의 경력을 서로 통산하여 근속승진기간에 산입함.
라. 고용직, 계약직 공무원의 경력은 근속승진을 위한 경력에 합산할 수 없음.
4. 근속승진임용의 방법
가. 승진임용의 방법은 법원공무원규칙등 인사관계 법령에 정하여진 요건과 절차에 의함.
(1) 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계급의 승진소요최저연수 미달자와 규칙 제33조의 승진임용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근속승진임용 할 수 없음.
(2) 규칙 제35조 전단에 규정된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가 승진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수의 3배수 범위내에 포함되어야 함.
(3) 일반직 9급 및 기능직은 각 소속기관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일반직 8급은 법원행정처보통승진심사위 원회의 승진심사를 거쳐야 함.
(4) 법원서기에서 법원주사보로의 근속승진임용대상자중 근속승진 후 그 계급에서 계속하여 직무에 정려하기를 희망하는(법원주사 승진임용 포기)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별지 1호 서식에 의한 "법원주사보근속승진임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5) 소속기관의 장은 "법원주사보근속승진임용신청서"를 덧붙여 별지2호 서식에 따라 매분기말 20일전까지 법원행정처장에게 법원주사보 근속승진대상자를 추천함.
나. 근속승진임용의 규모
일반직 7급 또는 8급(기능직 기능7급,기능8급 또는 기능9급)정원에 불구하고 근속승진기간을 초과하는 일반직 8급 또는 9급(기능직 기능8급,기능9급 또는 기능10급)인원수 만큼 결원이 발생된 것으로 보아 근속승진임용이 가능함.
다. 근속승진임용 시기
각 임용권자는 승진심사위 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매분기 별로 동시에 근속승진임용함.
5. 근속승진에 따른 충원방법
가. 임용권자는 「직제상의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과 「근속승진으로 인한 현원」을 엄격하게 구분 관리하여야 함.
나. 근속승진자가 아닌 직제상의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중에서 통상적인 결원(퇴직, 상위계급 승진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동 결원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계급으로의 신규 채용이나 승진등의 충원이 가능함.
다. 근속승진된 자가 상위계급으로 승진하거나 퇴직한 경우 등에는 그 인원만큼 근속 승진으로 인하여 발생한 상위계급 초과현원이 소멸하게 되므로 당해 계급으로의 신규충원은 할 수 없고 동 인원만큼 하위계급에 결원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하위계급으로만 이를 충원할 수 있음.
<예시>
9급에서 8급으로 근속승진한 공무원이 7급으로 일반승진한 경우 8급으로 충원할 수 없으며 9급으로만 충원할 수 있음
라. 승진임용권자는 승진임용시 근속승진과 일반승진을 구분하여 심사절차를 거치도록 하여야 하며, 근속승진자에 대하여는 공무원인사기록카드 "임용·자격·면허시험사항란(NO.1)"란에 근속승진 된 자임을 표기(예시:법원주사보 근속승진)하고, 별지 4 서식에 따라 근속승진자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 일반승진자와 구분을 명확히 하여야 함.
6. 법원주사보 근속승진자에 대한 인사관리
가. 보직관리
법원서기에서 법원주사보로 근속승진한 자가 담당할 직위는 원칙적으로 다음 각호의 직위에 한함.
(1)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의 8,9급직위
(2) 각급 법원의 총무과의 서무, 인사, 회계, 통계업무담당
(3) 사건과의 접수업무담당
(4) 지급명령 및 기타집행 업무담당
(5) 영장, 즉결, 구속적부심 및 약식명령업무담당
(6) 등기접수업무담당
나. 법원주사로의 일반승진제한
(1) 법원주사보로 근속승진한 자는 당해계급에서 계속하여 직무에 정려하기를 희망하는 자이므로 법원주사로 승진임용할 수 없음
(2) 다만, 다음 특별승진의 경우는 예외로 함( 규칙 제47조)
(가) 법원행정처장이 직무수행 능력이 탁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대법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나) 제안의 채택으로 창안등급 은상이상을 받은 경우
(다) 재직중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가 명예퇴직하는 경우
(라) 재직중 공적이 현저한 자가 사망한 경우
7. 예산협의
가. 각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중 다음 회계년도의 근속승진대상자를 파악하여 매년 12월 10일까지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 근속승진에 따른 급여 예산상의 문제유무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다만 1994년 및 95년도 대상자에 대하여는 협의를 생략함)
나. 법원행정처장은 연간 급여예산의 실정을 감안, 다음해의 각 법원 근속승진 인원수를 조정할 수 있음
8. 유의사항
가. 근속승진제 운영으로 일반직 7급 또는 8급(기능직 기능7급,기능8급 또는 기능9급)의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현원과 일반직 8급 또는 9급(기능직 기능8급,기능9급 또는 기능10급)의 현원을 합한 인원이 통합정원을 각각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만 신규채용, 전보등으로 충원할 수 있음.
나. 통상적인 결원이 발생한 경우 근속승진기간에 근접한 장기근속자가 일반승진적격자임에도 단기간내에 근속승진이 가능함을 이유로 일반승진대상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됨.
다. 법원주사보 근속승진 임용자에 대하여는 법원주사보로서의 근무성적평정은 하되 규칙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에는 등재하지 아니함.
라. 근속승진 임용결과 보고
소속기관의 장은 근속승진임용한 후 10일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3호 서식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인사발령 부본 송부는 일반예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