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최고절차에 의한 증서의 실효를 규정한 민법 제521조는 국채법 제7조에 의하여 국채증권 및 그 이권에 대하여는 적용이 배제되고, 그 외에 아래기재 증권등에 대하여도 위 국채법 제7조가 적용 또는 준용되는 결과 이들 증권에 대하여는 공시최고절차에 의한 증서의 무효선언은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 점을 특히 공시최고업무를 담당하는 법관 및 직원들에게 주지시켜 공시최고에 관한 업무처리에 착오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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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제권판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증권
공시최고절차에 의한 증서의 실효를 규정한 민법 제521조는 국채법 제7조에 의하여 국채증권 및 그 이권에 대하여는 적용이 배제되고, 그 외에 아래기재 증권등에 대하여도 위 국채법 제7조가 적용 또는 준용되는 결과 이들 증권에 대하여는 공시최고절차에 의한 증서의 무효선언은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 점을 특히 공시최고업무를 담당하는 법관 및 직원들에게 주지시켜 공시최고에 관한 업무처리에 착오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