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8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의 총액이 5억원 미만인 주식회사에서 이사를 1인으로 하는 경우, 이에 관한 등기는 다음의 절차에 의한다.
1. 설립등기
가. 위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그 1인이사는 등기부상 "이사"로 기재하고, 그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같이 기재한다.
나. 등기신청서에 첨부된 정관에 이사를 1인으로 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정관에서 이사의 정원을 2인 이상으로 규정한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여서는 안된다.
2. 변경등기
가. 이사를 1인으로 하는 경우
(1) 수인의 이사가 있는 회사에서 위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를 1인으로 하기위하여 그 이사를 제외한 다른 이사들이 퇴임하는 경우 다음의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① 다른 이사의 퇴임등기
② 대표이사의 퇴임등기(그 1인이사가 종전 대표이사인 경우에도 같다)
③ 1인이사에 대하여는 주소를 추가하는 내용의 변경등기
(2) 위 등기신청서에는 상법 제38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를 1인으로 하였으므로 그에 따라 위의 등기를 신청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하며, 아울러 정관을 첨부하여야 한다. 그 정관의 규정에 관하여는 위 1. 나.와 같다.
나. 이사를 2인 이상으로 하는 경우
(1) 이사가 1인인 회사에서 이사를 2인 이상으로 하기 위하여 다른 이사의 선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① 다른 이사의 취임등기
② 대표이사의 취임등기(그 대표이사가 종전 1인이사인 경우에도 같다)
③ 종전 1인이사에 대하여는 주소를 삭제하는 취지의 등기를 같이 신청하여야하나, 그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등기관은 비송사건절차법 제235조 내지 제237조에 의하여 이를 직권으로 삭제한다.
(2) 위 등기신청서에는 정관을 첨부하여야 하며, 그 정관에서 이사의 정원을 1인으로 규정한 경우에는 먼저 정관을 변경하여야 한다.
3. 인감의 제출
가. 1인이사는 이사의 인감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1인이사가 종전 대표이사인 경우에도 이와 같다.
나. 이사가 1인인 회사에서 이사를 2인 이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인감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대표이사가 종전 1인이사인 경우에도 이와 같다.
4. 기재례
이에 따른 등기기재례는 별지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