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예규는 집행관법시행규칙 제21조에 의한 집행관사무원의 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채용허가 대상) #
집행관사무소의 사무원은 모두 사무원 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운전, 청소등 단순노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조(채용제한)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자
2. 지방법원장으로 부터 사무원 채용허가 취소처분을 받은 자
② 집행관법시행규칙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직처분을 받은자는 정직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다시 채용될 수 없다.
제4조(신청절차) #
① 대표집행관은 사무원을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양식에 의한 사무원채용허가신청서를 소속 지방법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채용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1통씩 첨부하여야 한다.
1. 이력서
2. 호적등본
3. 주민등록표등본
4. 경력증명서
5. 최종학력증명서
③ 채용된 후 4년이 경과되어 퇴직한 자를 다시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표집행관의 의견서를 첨부 하되 제2항 제3호 이외의 서류는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허가절차) #
① 지방법원장이 사무원을 다시 채용허가 하는 경우에는 근무평정서와 대표집행관의 의견서를 참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법원장은 사무원을 채용허가한 때에는 본적지에 신원조회를 하여야 한다.
제6조(채용허가 취소) #
지방법원장은 사무원이 제3조의 채용 제한사유에 해당하거나 업무감사 및 비리조사결과등으로 부적격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 채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7조(채용 보고등) #
① 대표집행관이 사무원을 채용하거나 징계처분이외 사유로 면직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소속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대표집행관은 사무원에게 집행관신분증 발급에 관한 지침(대법원행정예규 제143호)중 "집행관"은 "집행관사무원"으로 "소속법원"은 "소속 집행관사무소"로 발급권자는 소속 "대표집행관"으로 한 신분증을 교부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