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총칙
1.제도의 근거
2.적용범위
3.말소대상기록
4.말소권자
Ⅱ.처분별 말소사유 및 시기
1.징계처분기록
2.직위해제처분기록
3.기타 불이익처분기록
Ⅲ.말소방법
1.말소의 표시
2.인사기록카아드 재작성
Ⅳ.말소절차
1.소속기관장의 결재
2.처분기록의 말소
3.처분기록의 말소보고
4.징계등처분기록말소대장 정리
Ⅴ.말소효과
1.기성효과의 회복문제
2.사실상의 불이익 금지
Ⅵ.행정사항
1.경과조치
2.징계등처분기록말소대장 정리
3.기록관리철저
Ⅰ. 총칙
1. 제도의 근거
법원인사사무규칙(이하 “규칙”이라함)제18조의 2 제4항
2. 적용범위
본 제도의 적용대상이 되는 법원공무원은 제도시행일(1987.1.1)을 기준으로 하여 법원공무원 신분을 보유중인 자가 되므로, 퇴직후 재임용 되었거나 휴직중인 자도 해당되나, 시행일 전에 퇴직한 자, 사망한 자 등 법원공무원 신분을 상실한 자는 제외됨.
3. 말소대상기록
가. 징계사항
규칙 제18조의 2 제1항의 징계처분은 같은 규칙 제18조 제1항 및 비위공무원 인사사무처리지침(인사행예 제28호, 86.11.12)에 의거 당해공무원의 인사기록카아드 “※징계·형벌”란에 등재된 정직·감봉·견책을 말함.
다만, 규칙 제18조의 2 제1항 제2호에 따라 징계처분이 무효·취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파면이나 해임도 포함됨.
나. 직위해제사항
규칙 제18조의 2 제2항의 직위해제는 국가공무원법(이하“법”이라 함) 제73조의 2 제1항 각호의 직위해제사유를 불문하고 같은 규칙 제18조 제1항 및 비위공무원 인사사무처리지침에 의거 당해공무원 인사기록카아드 “※강임·추서·직위해제·복직사항”란에 등재된 직위해제처분을 말함.
다. 기타 불이익처분사항
인사조치 또는 서면경고(법원공무원규칙 제104조 제2항의 경고처분 포함)처분도 비위공무원 인사사무처리지침에 의하여 인사기록카아드 “※피진정사항” 또는 “※불이익처분사항”란에 등재되는바 이에 관한 기록도 말소대상임.
4. 말소권자
규칙 제18조의 2 제1항 및 제2항 에 규정된 “임용권자”은 소속기관의 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말소대상자의 직급에 관계없이 인사기록카아드 원본 말소권자는 법원행정처장, 부본 말소권자는 소속기관의 장이됨.
이는 말소시점을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반드시 말소대상인 징계등의 처분을 직접 행한 기관의 장일 필요는 없음.
Ⅱ. 처분별 말소사유 및 시기
1. 징계처분기록
가. 말소제한기간의 경과
(1) 단일처분의 경우
규칙 제18조의 2 제1항 제1호 본문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위 같은 호 각목에 규정된 기간(말소제한기간)동안 더 이상의 다른 징계처분이 없을 때 정직은 7년, 감봉은 5년, 견책은 3년이 경과하게 되면 말소함.
·기간기산시점인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이라함은 법 제80조 규정에 의한 징계의 직접적 효력이 만료된 시점을 말하며, 법원공무원규칙 등 기타 법령에 의거 징계처분으로 인한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님.
예컨대, '82.2.14 정직 3월 처분을 받은 경우 승진제한기간 21개월이 끝나는' '83.11.14부터 7년을 기산하는 것이 아니라, 처분발령일로부터 3월이 지난 '82.5.14부터 기산하여야 함.
(가)정직처분의 말소
(예시)80.5.7 정직 1월에 처분하였을 경우 80.6.7부터 기산 7년 뒤인 87.6.7 말소
(나)감봉처분의 말소
(예시)82.10.13 감봉 2월에 처분하였을 경우 82.12.13부터 기산 5년 뒤인 87.12.13 말소
(다)견책처분의 말소
(예시)83.2.7 견책에 처분하였을 경우 3년뒤인 86.2.7 말소
(2) 중복처분의 경우
규칙 제18조의 2 제1항 제1호 단서에 규정된 바와 같이 당초 징계처분의 말소제한기간내에 또 다른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는 선행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후행 징계처분에 대한 말소제한기간까지 합산한 기간이 경과한 후 전후 처분을 동시에 말소함.
(예시 1)
○83.11.1 정직 3월처분(84.1.31 집행종료)
○83.12.5 견책처분
-정직에 대한 말소제한기간(7년)과 견책의 기간(3년)을 합한 10년이 전후처분의 말소제한기간이 되므로, 정직 3월 처분의 집행종료일인 84.2.1부터 기산하여 10년이 지난 94.2.1에 정직 3월과 견책이 동시에 말소됨.
(예시 2)
○82.2.1 견책처분
○85.1.10 감봉 1월 처분
○86.9.25 정직 3월 처분
-견책의 말소제한기간(3년), 감봉 1월의 말소제한기간(5년) 및 정직 3월의 말소제한기간(7년)을 모두 합한 15년이 전후 처분의 말소제한기간이 되므로 82.2.1부터 기산하여 97.2.1 에 견책·감봉 1월·정직 3월이 모두 말소됨.
·말소제한기간은 제도의 취지상 법원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면서 직무에 종사한 기간을 의미하므로 휴직기간이나 퇴직이후의 기간등은 제외되나 다음의 경우는 포함하여야 함.
○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중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경우의 그 휴직기간
○법 제71조 제1항 제3호·제5호 또는 동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자의 그 휴직기간
나. 징계처분의 무효·취소
(1)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규칙 제18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중 ‘소청심사위원회에서의 결정이 확정된 때’라 함은 소청심사위원회의 다음 결정에 대하여 법 제14조 제3항 및 법원공무원규칙 제126조 제1항에 의거 피소청인(처분권자)이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을 요구하지 않거나 재심요구 하였더라도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동일한 결정을 하였을 때를 말함.
○취소결정:본안심사결과 원 징계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여 이를 취소한 결정
○무효확인:징계사유의 부존재등 처분의 원인자체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결정
다만 징계위원회 구성·징계의결 기타 절차상의 하자나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징계처분이 무효확인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법 제83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징계할 수 있는바 첫째, 재징계처분을 한 경우 재징계처분의 말소시기 및 방법은 일반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무효확인 또는 취소된 선행처분은 재징계처분일자에 무효확인 또는 취소결정이 확정된 일자를 말소일자로 하여 말소하고 둘째, 재징계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무효확인 또는 취소된 선행처분은 재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 만료된 때에 확정된 일자로 말소함.
(예시 1)
○82.4.18 해임처분
○82.6.2 취소결정
○82.6.7 재심요구
○82.8.24 감봉 1월로 변경결정
○82.9.1 감봉 1월 처분
-해임은 82.9.1자로 말소하고, 감봉 1월은 82.10.1부터 기산 5년 뒤인 87.10.1 말소
(예시 2)
○84.3.5 감봉 2월처분
○84.4.2 무효확인(위원회 구성의 하자)확정
○84.5.7 감봉 1월(재징계) 의결
○84.5.14 감봉 1월 처분
-선행처분인 감봉 2월은 84.5.14에 84.4.2자로 말소하고 후행처분인 감봉 1월은 84.6.14부터 5년뒤인 89.6.14 말소
(2) 법원판결
‘법원판결이 확정된때’라 함은 징계처분에 대한 행정소송결과 당해 징계처분이 위법, 부당을 이유로 취소 또는 무효라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를 말함.
다만, 법원에서 징계위원회의 구성·징계의결 기타 절차상의 하자나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무효확인 또는 취소판결을 한 때에는 법 제83조의 2 제3항에 의거 재징계를 할 수 있으므로 첫째, 재징계한 경우 재징계처분은 일반원칙에 따라 처리하되, 무효확인 또는 취소된 선행처분은 재징계처분일자에 무효확인 또는 취소판결이 확정된 일자를 말소일자로 하여 말소하고,
둘째, 재징계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무효확인 또는 취소된 선행처분은 재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 만료된 때에 확정된 일자로 말소함.
(예시)
○84.5.6 감봉 3월 처분
○86.7.4 대법원에서 취소확정(재량권일탈)
○86.7.28 견책(재징계)의결
○86.8.5 견책처분
-감봉 3월 처분은 86.8.5에 86.7.4자로 말소하고, 견책기록은 89.8.5에 말소됨.
다. 징계처분에 대한 일반사면
일정기준시점 이전의 징계처분에 대하여 일반사면조치를 단행하여 사면령이 공포된 때.
(예시)
○77.2.5 견책처분
○81.1.31 일반사면(대통령령 제10194호)
○82.2.4 정직 3월처분
-견책기록은 81.1.31자로 말소하고, 정직 3월처분 기록은 82.5.4부터 기산하여 7년이 지난 89.5.4에 말소됨.
·징계위원회의 구성, 징계의결 기타 절차상의 하자나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하였으나 법 제83조의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재징계된 경우에는 원처분이 취소·무효 되었다고 해서 규칙 18조의 2 제3항을 적용 인사기록카아드를 재작성해서는 안됨.
규칙 제18조의 2 제3항 규정상의 “해당사유발생일 이전”이라함은 무효·취소되었으나 재징계가 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하기 때문임.
2. 직위해제처분기록
가. 말소제한기간의 경과
(1) 단일처분의 경우
규칙 제18조의 2 제2항 제1호 본문은 직위해제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동안 다른 직위해제처분이 없을 때의 규정이며 직위해제처분의 종료일이란 복직(직위부여)명령을 받은 날을 말함.
(2) 중복처분의 경우
규칙 제18조의 2 제2항 제1호 단서에 규정된 바와 같이 복직된 날로부터 2년 내에 또다른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선행직위해제처분후 복직된 날로부터 기산하여 각 직위해제처분마다 2년을 더한 기간이 만료될 때 전후 처분을 동시에 말소함.
.이때의 직위해제처분은 법 제73조의 2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유가 반드시 같은 것임을 요구하지는 않음.
(예시)
○82.5.9 직위해제처분(법 제73조의 2 제1항 제2호)
○82.8.8 복직
○84.2.27 직위해제처분(법 제73조의 2 제1항 제3호)
○84.5.27 복직
-선행직위해제처분이 종료된 시점인 82.8.8부터 기산하여 두 직위해제처분의 말소제한기간의 합 4년이 경과된 86.8.8에 전후 처분이 동시에 말소됨.
.합산한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최종 직위해제처분에 대한 복직이 되지 않을 경우엔 복직된 날을 기준으로 말소함.
(예시)
○83.4.15 직위해제처분(법 제73조의 2 제1항 제2호)
○83.7.15 복직
○85.4.1 직위해제처분(법 제73조의 2 제1항 제4호)
○90.7.4 복직
-90.7.4에 전후 처분이 동시에 말소됨.
나. 직위해제처분의 무효·취소
(1)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규칙 제18조의 2 제2항 제2호의 규정중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확정된 때’라 함은 소청심사위원회의 다음 결정에 대하여 법 제14조 제3항 및 법원공무원규칙 제126조 제1항에 의거 피소청인(처분권자)이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을 요구하지 않거나, 재심요구하였더라도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동일한 결정을 하였을 때를 말함.
○취소결정:본안심사결과 원 직위해제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여 구제한 결정
○무효확인:직위해제사유의 부존재등 처분의 원인자체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결정
(2) 법원판결
‘법원판결이 확정된 때’라 함은 직위해제처분에 대한 행정소송결과 당해처분이 위법·부당을 이유로 취소 또는 무효라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를 말함.
3. 기타 불이익처분기록
비위공무원 인사사무처리지침에 의하여 인사기록카아드에 등재된 인사조치 또는 경고처분(법원공무원규칙 제104조 제2항의 경고처분 포함)은 처분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 말소함.
인사조치 또는 경고처분의 말소제한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또 다른 인사조치 또는 경고처분을 받은 때에는 앞의 규정에 준하여 각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종료된 때 전후 처분을 함께 말소하게 됨(이 때의 처분은 반드시 같은 것임을 요구하지 않음).
(예시)
○84.3.5 경고
○86.1.7 인사조치
-경고에 대한 말소제한기간(2년)과 인사조치의 기간(2년)을 합한 4년이 전후 처분의 말소제한기간이 되므로 선행처분인 84.3.5부터 기산하여 88.3.5에 전후 처분이 동시에 말소됨.
·“구두경고” “주의촉구” “전말서징구”등은 인사기록카아드의 등재사항이 아니므로 말소대상은 아니나 일부법원에서는 이를 인사기록카아드에 등재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바 이미 등재된 기록은 위에 준하여 처리할 것이며 앞으로 인사기록카아드의 등재는 비위공무원 인사사무처리지침(인사행예 제28호, 86.11.12)에 규정한 사항외에는 등재하지 않도록 함.
Ⅲ. 말소방법
1. 말소의 표시
규칙 제18조의 2 제3항 본문에 규정된 말소사실의 표기는 원칙적인 말소방법을 정한 것으로서 말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징계등 각 처분이 기록된 란에 다음과 같은 청색고무인을 찍도록 하고 말소일자를 기입한 뒤 인사담당자(기록정리책임자)가 날인하도록 함.
1 예시1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2 예시2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3 예시3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2. 인사기록카아드 재작성
가.규칙 제18조의 2 제3항 단서에 규정된 말소방법은 징계 또는 직위해제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확정일 이전에 다른 징계나 직위해제처분(비록 말소표기된 것이라 할지라도 포함되며 반드시 동종의 처분일 필요도 없음)이 없는 때에는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해당처분사실이 전혀 나타나지 않도록 당해 공무원의 인사기록카아드를 재작성함.
다만, 확정일이전에 다른 징계나 직위해제처분(비록 말소표기된 것이라 할지라도)이 있을 경우에는 재작성하지 않고 앞의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말소표기하여야 함(다만 기타 불이익처분기록만이 있는 경우에는 재작성함).
1 (예시1)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86.12.20자 감봉 3월처분이 취소확정되었기 때문에 카아드를 재작성하여 동 처분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나 재작성하더라도 ‘82.1.15자 견책처분(87.1.1자말소)은 재기입하여 말소표기하고 날인하여야 하므로 이 경우에는 카아드를 재작성하지 아니하고 말소의 표기를 하는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한 것임.
2 (예시2)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위 (예시1)의 설명과 같은 이유로 카아드를 재작성하지 아니하고 말소표기함.
. 직위해제처분의 무효·취소로 인하여 카아드를 재작성하는 경우에 인사기록카아드 “법원경력”란(No.5)의 정리방법은 직위해제기간 동안의 부서 및 담당사무는 당해기관명만을, 직위해제 및 복직(직위부여)사항의 발령구분은 전보로 기재하도록함.
나.재작성 확인방법
징계나 직위해제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됨으로써 인사기록카아드를 재작성한 경우 카아드상의 “(기록사항 확인)”란 (No.6)에 본인과 소속장의 확인을 받되, 날짜는 재작성일자를 기입함.
Ⅳ. 말소절차
말소권자는 말소사유가 발생하면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말소조치를 완료하여야 함.
1. 소속기관장의 결재
각 소속인사담당관은 소속직원의 징계등처분기록에 대한 말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말소대상기록 및 말소방법등을 명시하여 말소권자(소속기관의 장)에게 결재를 신청하여야 함.
2. 처분기록의 말소
말소권자의 결재가 나면 인사담당관(자)은 말소방법에 따라 인사기록카아드상의 징계등 처분기록에 말소의 표기를 하거나 인사기록카아드를 재작성하여야 함.
3. 처분기록의 말소보고
인사기록카아드 부본의 징계등 처분기록을 말소한 소속기관의 장은 말소후 지체없이 말소대상공무원의 인적사항, 말소대상기록 및 말소방법등을 명시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함.
4. 징계등처분기록말소대장 정리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징계등처분기록말소대장”을 별지서식에 의거 작성 관리하고 위의 절차가 종료되면 즉시 정리하여야 함.
Ⅴ. 말소효과
1. 기성효과의 회복문제
징계등 기록말소제도는 징계나 직위해제등 처분을 받은 법원공무원이 법령상 규정된 각종 불이익이나 제한을 받은 후 일정기간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음에도 인사기록카아드상에 등재된 관계기록 때문에 장래에 대한 인사상의 사실상 불이익을 받게될 소지를 제거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인사기록카아드상의 관계기록이 말소되었다고 하여 징계등 처분으로 인하여 기히 받은 법령상의 각종 불이익이나 제한사항이 회복되는 것은 아님.
예컨대, ’82.7.1 감봉 1월이 처분되어 1월분의 보수가 1/3 감액되고 승급이 13월 제한된 공무원이 ’87.8.1 감봉 1월의 기록이 말소되었다고 해서, 감액된 보수 1/3을 도로 돌려준다거나 감봉처분으로 인한 승급제한기간을 다시 회복하여 호봉을 높여주는 것이 아님.
2. 사실상의 불이익금지
징계등 처분으로 인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받은 불이익이 회복되지는 않으나, 다음 경우에 있어 인사상 차별적인 대우를 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사실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가. 승진·전보등 인사운영 전반
징계처분등의 말소된 기록을 이유로 승진임용 또는 전보등 임용권을 행사 함에 있어 불리한 대우를 행할 수 없음. 다만, 법원공무원평정규칙 제22조 규정에 의거 직위해제 및 징계처분기간은 평정기간에서 제외하고 있는 바, 동처분기간을 경력평정기간에 포함해서는 아니됨.
나. 서훈 및 포상대상자 선정
상훈법·우수공무원상여금지급규칙 및 법원표창내규에 의한 포상대상자 선정시 말소된 징계등 처분기록을 이유로 제외할 수 없음.
다. 징계양정결정시
법원공무원규칙 제10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양정결정시 말소된 징계등 처분을 이유로 부당히 무거운 징계를 의결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함.
라. 전력조사 및 경력증명등
재직자 또는 퇴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규칙 제11조 및 제증명서발급사무에관한내규에 의한 전력조사 회보 및 경력증명서 발급시 말소된 징계등 처분기록을 기재하지 않도록 함.
다만, 채용·승진의 요건 확인등을 위한 경력평정이나 호봉합산에 사용되는 전력조사 회보 또는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말소된 징계등 처분의 기록을 기재하여야 함.
마. 사무관대우 대상자 선발
법원공무원규칙 제35조의 2에 의한 사무관대우의 선발기준등에 관한 지침(인사행예 제27호, 86.7.11)에 의한 사무관대우 선발신청서 상에 말소된 징계등 처분기록을 기재하지 않도록 함.
따라서 말소된 징계등 처분만을 이유로 선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음.
바. 근무성적평정 및 인사평정
법원공무원평정규칙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인사평정이나 근무성적평정시 말소된 징계등 처분을 이유로 평정을 부당하게 처리하지 않도록 하고, 인사평정서상의 징계·형벌란에 말소된 징계기록을 기재하지 않도록 함.
Ⅵ. 행정사항
1. 경과조치
부칙에서 시행일을 ’87.1.1로 정하고 있으나 이는 시행일 이후의 징계나 직위해제처분등만 말소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행일로부터 말소한다는 것이므로, 시행일전의 징계등 처분도 시행일 현재 법원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말소사유만 성립되면 모두 말소할 수 있는 것임.
다만, 시행일 전에 말소제한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소청·소송에서 무효·취소로 확정된 경우, 그리고 일반사면된 경우의 말소일자는 ’87.1.1자로 인사기록카아드를 정리(재작성 포함)하고, 이 이후의 것은 당해 사유 발생일자로 말소함.
(주:이 지침의 예시중에서 이와 상이한 것은 이해의 편의를 위한 예시일 뿐이며 예시중 1987.1.1 이전의 말소일자는 실제 모두 1987.1.1 자임)
(예시 1)
.〈일반사면령 공포〉
○ 62.5.24 감봉 1월
○ 63.12.14 일반사면
○ 77.1.4 견책
○ 81.1.31 일반사면
-62.5.24 감봉 1월처분 기록과 77.1.4자 견책처분 기록은 87.1.1자로 말소함.
(예시 2)
〈소청이나 소송에서 무효·취소된 경우〉
○ 82.9.28 정직 3월
○ 84.10.6 취소확정(대법원)
-87.1.1자로 인사기록카아드를 재작성하여 기록을 말소(법원의 취소기록 까지)
.(예시 3)
.〈말소제한기간의 경과〉
○ 83.4.2 견책
○ 86.7.19 경고
-83.4.2자 견책은 말소사유 발생일이 86.4.2이라도 87.1.1자로 말소하고 86.7.19자 경고는 88.7.19에 말소함.
2. 징계등처분기록말소대장 정리
각 소속기관의 장은 1987.1.1 현재 소속공무원의 징계등 처분(징계·직위해제·인사조치·경고)기록을 별지양식의 “징계등처분기록말소대장”에 등재한후 이지침 Ⅳ의 말소절차에 따라 말소함.
3. 기록관리의 철저
징계등 처분기록을 허위로 말소하거나 보고한자는 법 제84조에 의거 형사범죄를 구성하고, 징계등 처분기록을 말소하였음에도 여전히 사실상의 불이익한 대우를 함으로써 물의를 야기한 자는 법 제78조에 의거 징계사유가 되므로 소속기관의 장은 제도시행에 철저를 기하고, 특히 인사기록카아드의 재작성에 따른 오류를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람.
(별지서식)징계등처분기록말소대장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