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가 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재외공관 또는 동사무소에서 사망신고를 수리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2제2항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소속 가족관계등록관(동사무소의 경우에는 소속 시 또는 구의 장)에게 송부한 때에는 이를 특종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한 다음 출생신고의무자에게 출생신고를 하도록 최고하여 그에 따른 출생신고가 있는 때에는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한후 출생 및 사망사유를 모두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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