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인의 구속여부 표시
가. 공판청구사건 및 감호청구사건을 접수하여 기록표지를 작성할 때에는 피고인의 성명 앞에 보기 1과 같은 고무인을 찍어 구속 또는 불구속의 표시를 한다.
나. 구속의 경우에는 붉은색, 불구속의 경우에는 청색의 고무인을 찍는다.
다. 불구속기소된 피고인이 구속된 때에는 피고인의 성명 뒤에 구속표시의 고무인을 찍고, 피고인의 성명 아래에 " 년 월 일 구속"이라고 주서한다.
라. 공판진행중 구속피고인이 보석, 구속취소, 구속집행정지 등으로 석방된 때에는 피고인의 성명 아래에 결정일자 및 그 사유를 주서한다.
2. 구속만료일의 표시
가. 구속사건을 접수하거나, 불구속기소된 피고인을 구속한 때에는 기록표지 우측 상단부 난외에 보기 2와 같은 고무인을 찍고, 아래 기재요령에 의하여 구속만료일을 기재한다.
(1) 구속사건을 접수하거나 불구속기소된 피고인을 구속한 때에는 즉시 보기 2의 ① 및 ③ 란에 구속만료일과 최종만료일을 기재하되, ① 란에는 당해심급에서 최초로 도래하는 구속만료일을, ③ 란에는 형사소송법 제92조 제1항에 의한 갱신을 모두 할 경우의 최종구속만료일을 각 기재한다.
예시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2) ② 란에는 구속기간을 1차 갱신한 때에 그 갱신결정에 의한 구속만료일을 기재한다.
(3) ④ 란에는 원심법원이 형사소송법 제105조에 의하여 구속기간갱신 결정을 한 때에 그 구속만료일을 기재한다.
(4) 구속기간을 2차 갱신한 때에는 그 갱신결정에 의한 구속만료일을 기재하지 아니하나, 그 만료일이 ③ 란에 기재된 최종만료일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③ 란의 여백에 위 2차 갱신에 의한 구속만료일을 다시 기재한다.
(5) 2차갱신 당시에는 구속만료일과 최종만료일이 동일하였으나 그후 양자가 일치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4)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나. 한 사건에 구속피고인이 2인 이상 있는 경우 각 피고인의 구속만료일이 서로 다른 때에는 구속만료일이 가장 빨리 도래하는 피고인에 관하여만 기재하고 보기 2의 고무인 아래에 보기 3의 고무인을 찍는다.
3. 죄명 또는 피고인이 복수인 경우의 죄명 또는 피고인명 표시
가. 죄명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사건명란의 죄명 앞에 가, 나, 다…….의 부호를 붙인다.
나. 피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피고인의 성명 앞에 1,2,3…….의 일련번호를 붙인다.
다. 죄명이 2개 이상이고 피고인별로 죄명이 다른 경우에는 피고인의 성명을 기재함에 있어서 1,2,3…….의 번호 다음에 해당 죄명부호를 기재한 다음 성명을 기재한다.
1 보기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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