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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이사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례
퇴임이유를 불문하고 후임이사 없이 이사가 퇴임한 경우에는 민법 제63조 소정의 [이사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70.8.31.선고70다1106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