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3조의 이사의 결원이 있는 경우란 정관소정의 이사의 정원수에 부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후임이사를 선임하지 않은채 임기만료로 퇴임한 이사가 있을 때는 이사의 결원이 있다 할 것이다.
( 75.3.31.선고74마562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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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이사의 결원이 있는 경우]의 사례
민법 제63조의 이사의 결원이 있는 경우란 정관소정의 이사의 정원수에 부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후임이사를 선임하지 않은채 임기만료로 퇴임한 이사가 있을 때는 이사의 결원이 있다 할 것이다.
( 75.3.31.선고74마562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