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예규는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이라 한다)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족관계등록부작성신청) #
① 가족관계등록부작성신청은 특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유족으로 결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시행세칙에서 가족관계등록부작성신청인으로 정한 자가 한다.
②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야 할 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각각의 신청서에 의하여야 한다.
제3조(가족관계등록부작성신청서접수 등) #
① 가족관계등록부작성신청서 접수는 가족관계등록사건접수장에 하되, 신고사건명은 "거창사건등가족관계등록부작성신청"으로, 신고인은 가족관계등록부작성신청인을, 사건본인은 호적에 등재되지 아니하여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이 누락된 자 또는 호적이 재제되지 아니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자를, 비고란에는 사건본인의 호적등재가 누락된 경우에는 "등재누락 ○명"으로, 호적이 재제되지 아니하여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이 누락된 경우에는 "재제누락 ○명"으로 각 표시한다.
② 가족관계등록부작성신청서를 접수함에 있어 법정의 첨부서류 외에 다른 자료의 첨부를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
제4조(행정구역 변경 등) #
등록기준지의 행정구역이나 그 명칭이 변경되었음에도 가족관계등록부작성신청서에 종전의 행정구역이나 명칭을 기재한 경우에는 이를 정정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 등) #
① 등록사항별증명서 기재례는 가족관계등록실무자료집(기재편) 참조.
② 가족관계등록부작성신청서에 의해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의 재작성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③ 가족관계(폐쇄)등록부에 기록할 사항으로서 가족관계등록부작성신청서에 분명하게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도 첨부서류 등에 의해 그 내용이 소명되는 때에는, 그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통계보고) #
가족관계등록사건건수표를 작성할 경우에는 기타란(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63호 별지 제22호 서식 제52항)에 등재누락 및 재제누락된 건수를 합산하여 기록한 다음 비고란에 “등재누락 건수, 재제누락 건수”를 각 구분하여 표시한다.
제7조(행정조치) #
시(구)ㆍ읍ㆍ면의 장은 가족관계등록부작성신청서(「특조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의 별지 제2호 서식)를 민원창구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일반사항) #
이 지침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및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에 따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