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군사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민간인의 재심청구에 대한 재판관할에 관하여 국방부장관 질의에 대한 귀원 1964.2.26.조사 제52호에 의한 회답에서 비상계엄하에서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은 자가 재심청구를 한 경우에는 계엄법 제12조의 입법취지로 보아 원판결을 한 군사법원의 심급에 따라 그 군사법원 소재지의 법원이 이를 관할하여야 할 것이라고 한 바, 그러하다면 국방경비법에 의하여 설치된 고등군사법원에서 국방경비법 제32조(이적) 및 제33조(간첩)에 의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민간인의 재심청구도 역시 같은 심급의 일반법원이 이를 관할하여야 할 것인지의 여부.
답. 비상계엄하에서 군사재판을 받은 자가, 비상계엄 해제 후에 재심청구를 하는 경우는 계엄법 제12조에 특별규정이 있으므로, 이에 따라 일반법원에서 위 청구를 관할할 것이나, 구 국방경비법 제32조(이적), 동 제33조(간첩)의 각 죄에 대해서는, 동 조문의 규정취지로 보아 여하한 경우를 막론하고 일반법원이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고, 또 동법에 계엄법 제23조와 같이 위 죄의 관할에 관해서 예외를 인정한 특별한 규정도 발견할 수가 없으므로, 위 각 죄에 대한 재심청구는 군사법원법 제472조에 따라 군사법원에서 관할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조
군사법원법
제472조 #
재심의 청구는 원판결을 한 대법원 또는 군사법원이 관할한다. 다만, 국방부직할 통합부대 보통군사법원의 판결에 대한 재심의 청구는 국방부 본부 보통군사법원이, 각군 관하 보통군사법원의 판결에 대한 재심의 청구는 각군 본부 보통군사법원이 각각 관할한다.
계 엄 법
제12조 #
계엄이 해제된 날로부터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는 평상상태로 복귀한다.
비상계엄 시행중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사법원에 계속중인 재판사건의 관할은 비상계엄해제와 동시에 일반법원에 속한다. 다만,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1월 이내에 한하여 연기할 수 있다.
국방경비법
제32조(적에 대한 구원, 통신연락 또는 방조) #
직접 간접으로 무기, 탄약, 양식, 금전, 기타 물자로서 적을 구원 혹은 구원을 기도하거나 또는 고의로 적을 은익 혹은 보호하거나 또는 적과 통신연락 혹은 적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여하한 자든지 군법회의의 판결에 의하여 사형 또는 기타 형벌에 처함.
제33조(간첩) #
조선 경비대의 여하한 요새지, 주둔지, 숙사 혹은 진영내에서 간첩으로서 잠복 또는 행동하는 여하한 자든지 고등군법회의에서 이를 재판하며 유죄시에는 사형에 처함.
판례: 국방경비법 제33조 위반 간첩(대법원판결 4291재신 4)
판시사항:구 국방경비법 제33조 소정의 간첩행위를 한 자는 군법 비적용자라 할지라도 군법회의에 재판권이 있다.
판결요지:피고인에 대한 기소사실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의 소위는 국방경비법 제33조 소정의 간첩행위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고 동조 소정의 간첩행위를 한 자는 군법 비적용자일지라도 군법회의에 재판권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