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호질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수산업협동조합법 부칙에 의거 대한수산중앙회의 재산을 인수 청산중에 있으며 동법시행령 부칙 제3조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이 청산법인의 청산인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회장을 청산인으로 등기함에 있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대표자인 회장명의로 등기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자연인의 명의로 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을호회답)
대한수산중앙회의 재산은 수산업협동조합법 부칙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인수 청산하는 것이므로 대한수산중앙회의 청산인 등기는 할 필요가 없다.
68. 9. 27. 법정 제229호 수산청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