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해산등기된 회사, 해산간주된 회사의 등기용지는 상업등기처리규칙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등기용지로 개제작업할 필요가 없다.
나. 비송사건절차법 부칙 제4조 제1항 및 상업등기처리규칙 부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의 지배인 등기를 이기하는 경우에 있어서 1989. 1. 31. 이전의 지배인의 등기는 당해 회사의 등기용지에 이를 이기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그 지배인에 대한 변경등기신청 또는 등본의 발급신청 등 사유로 그 존재가 소명되는 때에는 이를 이기하여야 한다.
다. 구등기용지를 신등기용지로 개제하는 작업은 1992. 12. 31.(주식회사의 경우는 91. 7. 12. 등기 제1485호에 의하여 1992. 6. 30.)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되 별지 제1호 양식의 작업일지를 비치하여 등기소장이 점검하고 각 등기소에서는 매분기마다 지방법원장에게 별지 제2호 양식의 상업등기부 개제작업상황보고서를 제출하고 각 지방법원장은 이를 종합하여 매분기마다 등기소별 작업실적을 당처에 보고하여야 한다(91. 7. 12. 등기 제1485호에 의한 주식회사등기부개제작업일지와 그 상황보고서는 이를 폐지한다.)
92. 1.15. 등기 제98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