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에 하는 상호등기 배척의 효력은 동종영업을 하는 경우에만 적용됨이 법문상 명백하므로 영업의 종류가 다른 경우에는 자유롭게 등기도 할 수 있으나, 다만, 등기후에 목적(영업의 종류)을 변경하여 동종영업이 되는 때에는 결국 동일한 시내에서 동일한 영업을 위하여 타인이 등기한 상호와 같은 상호로 등기하는 것이 되어, 후등기 상호권자는 상호변경등기를 하지 아니하고는 목적변경등기를 할 수 없다.
85.10.16. 등기 제485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