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의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비록 그 재산이 중요하고 유일한 것이라 하여도 그 처분에 있어 사원총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정관에 그와 같은 취지의 기재가 있다 하여도 그것은 내부관계에서 효력을 가지는데 불과하고 그것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려면 법인대표자의 대표권을 제한하여 총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취지의 대표권 제한을 등기함으로써만 가능하다.
( 대법원 1975. 4. 22. 선고 74다41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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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민법상의 사단법인이 중요한 재산을 처분함에 있어서 사원총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지의 여부
민법상의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비록 그 재산이 중요하고 유일한 것이라 하여도 그 처분에 있어 사원총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정관에 그와 같은 취지의 기재가 있다 하여도 그것은 내부관계에서 효력을 가지는데 불과하고 그것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려면 법인대표자의 대표권을 제한하여 총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취지의 대표권 제한을 등기함으로써만 가능하다.
( 대법원 1975. 4. 22. 선고 74다41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