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권말소
가.법률의 근거없이 설립등기된 법인등기는 비송사건절차법 제159조 제2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등기이므로 동법 제235조 내지 237조 및 제66조에 의하여 이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나.등기공무원이 위 가항에 해당하는 등기를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동법 제235조 제1항의 통지를 함과 아울러 해당 등기부의 명칭란 상단과 인감표의 여백에 "직권말소 통지중, 등본 및 인감증명 발급 중지"라는 부전을 붙여 등기부 등·초본이나 그 법인의 인감제출자에 대한 인감증명이 발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법률의 근거 여부 판단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법인인지의 여부는 설정등기신청서에 첨부된 설립인가증 또는 등기부의 목적란 등에 기재된 관련법률을 면밀히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가. 설립등기를 할 수 없는 예(例)
(1)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에 의하여 인가받는 조합
( 대법원 95.2.3. 선고 93다23862 판결, 96.1.26.선고 95다40915 판결 참조)
(2) 민법상 비영리법인으로서의 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한 "심신수련회"등과 같은 임의적 단체
나. 설립등기를 할 수 있는 예(例)
(1) 주택건설촉진법 제47조의3에 의한 등록주택사업자협회 및 지정주택사업자협회
(2) 주택건설촉진법 제47조의6에 의한 주택사업공제조합
(3) 도시재개발법(95.12.1.개정된 후의 것)제13조에 의한 재개발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