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지점, 분사무소, 지부, 지회, 지소 등(이하 "지점등"이라 한다)의 등기용지에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기재하는 사무처리는 이 지침에 의한다.
1. 1987. 9. 1. 이후에 설립등기한 법인의 경우
1987. 9. 1. 이후에 설립등기한 법인이 지점등 소재지 관할등기소에서 지점등의 설치등기를 하는 때에는 등기공무원은 직권으로 그 지점등의 등기용지의 등록번호란에 등기신청서에 첨부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본점등"이라 한다)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당해법인의 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2. (생략)
87. 9. 8. 등기 제537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