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4조 제1항, 제8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청산인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 해산등기를 하여야 하고 해산등기를 하기 전에는 제3자에게 해산사실을 대항할 수 없다.
( 84.9.25.선고84다카493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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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법인해산등기의 대항력
민법 제54조 제1항, 제8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청산인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 해산등기를 하여야 하고 해산등기를 하기 전에는 제3자에게 해산사실을 대항할 수 없다.
( 84.9.25.선고84다카493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