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제131조 소정의 증명서면이 등기사항과 저촉됨으로 증명서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등기공무원으로서는 증명서류 미비를 이유로 등기부상의 기재를 거부할 수 있다.
( 61.6.30.선고60민재항367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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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변경등기사항과 증명서가 상치하는 경우
비송사건절차법 제131조 소정의 증명서면이 등기사항과 저촉됨으로 증명서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등기공무원으로서는 증명서류 미비를 이유로 등기부상의 기재를 거부할 수 있다.
( 61.6.30.선고60민재항367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