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부칙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된 것으로 간주된 주식회사와 동법 부칙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된 것으로 간주된 유한회사(이하 "해산간주회사"라 한다)에 대한 등기사무는 아래 지침에 의하여 처리한다.
1. 등기공무원은 1987. 9. 1. 현재 자본금액이 오천만원 미만인 주식회사와 자본금액이 일천만원 미만인 유한회사의 등기용지(지점의 등기용지도 포함한다)를 1987. 8. 31. 까지 확인하여, 그 등기용지의 오른쪽 윗부분 적당한 곳에 [해산간주 (주식)] 또는 [해산간주(유한)]라는 색인표를 붙여 해산간주회사임을 알 수 있도록 한다.
2. 주식회사가 1987. 8. 31. 까지 자본금액을 오천만원 이상으로 증가하는 절차를 완료하고 그 자본금액 증가를 위한 변경등기의 신청을 하거나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의 조직변경절차를 위 기일까지 완료하고 그 조직변경을 위한 변경등기의 신청을 한 경우에는 위 기일 경과 후의 신청이라도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3. 해산간주회사의 해산등기는 상법 및 비송사건절차법의 규정에 따라 신청에 의하여 할 것인바, 해산사유는 [ 상법 부칙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해산](주식회사의 경우) 또는 [ 상법 부칙 제24조 제2항에 의하여 해산](유한회사의 경우)으로 한다.
4. 해산간주회사의 인감부 해당란에는 [해산간주]라는 색인표를 붙이고 해산간주회사에 대한 인감증명을 발행하여서는 안된다.
5. 해산간주회사에 대한 등기부등본은 발행할 수 있으나 등기부초본은 발행할 수 없다.
6. 해산간주회사에 대하여 해산등기를 하거나 제2항에 명기한 변경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4항에서 표시한 색인표를 제거한다.
7. 해산간주회사에 대하여 해산등기를 하지 아니하고서는 청산인에 관한 등기나 그밖에 1987. 9. 1. 이후에 생긴 사유를 원인으로 한 변경등기의 신청은 이를 할 수 없다.
87. 8. 13. 등기 제484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