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 선임 등기는 그 대리인을 둔 곳, 즉 주사무소 또는 지부나 지사무소에서만 하여야 한다.
78. 2. 28. 등기 제63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78. 2. 28. 등기 제64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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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수산업협동조합의 대리인 선임의 등기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 선임 등기는 그 대리인을 둔 곳, 즉 주사무소 또는 지부나 지사무소에서만 하여야 한다.
78. 2. 28. 등기 제63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78. 2. 28. 등기 제64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